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사견 : 처음에 해당 기사제목만 봤을 때는 병원에서 추가적인 일을 처리해야해서 너무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에 이르는등 부정사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되어 해당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여,도용 관련에 대해 찾아보니 생각외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값싼 의료비를 이용히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제도가 잘 실현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보다 나아지고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제공되었음좋겠습니다 학우분들도 병원가실때 신분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건강보험 대여·도용 행위가 적지않았단 말이구나.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시행에 협조 참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