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위의 실미도사건 및 강제징집ㆍ녹화사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과거청산범국민위 입장
1. 지난 7월 13일, 국방부 과거사위의 실미도사건 및 강제징집ㆍ녹화사업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과거 박정희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일부 드러났다. 발표에 따르면 실미도사건은 독재자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부대를 창설하고 공군이 관리한 것으로, 민간인을 유인하여 강제로 감금한 상태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강제징집ㆍ녹화사업은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부적격자까지 강제로 징집하고 프락치행위를 강요한 것이었다.
2. 이 사건들에서 보듯,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의 범죄행위, 공안기관의 인권유린행위가 말단 기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독재자의 지시와 책임 하에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 반인도적인 국가범죄를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직접적인 관련자뿐 아니라 방조행위와 지휘책임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과거 독재정권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같은 사건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혜택이라는 단순하고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할 것이다.
4. 한편 강제징집ㆍ녹화사업은, 강제징집 당한 6명의 의문사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미 일부 조사된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의 관련 자료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비협조 문제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관의 일반적인 문제였다. 현재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과거 공안기관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및 관련 공안기관들은 자체조사뿐 아니라 이러한 과거사 관련 기구들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들의 죄과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5. 또한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반인도적인 국가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하기 바란다.
2006년 7월 17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 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 영,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정종훈, 조준호,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