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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관리비 비리 부정 방지 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애플비
○ 지난 8월 20일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함/300세대 의무관리대상인 지금도 인력부족등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점 알고는 계신가요? 주택과 공무원인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청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하는말 인력이 부족하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무적으로 받는것과 의무적으로 받지 않은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구성원들이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일해야 할 시간에 운영교육을 받으러 가야한다고 조퇴를 해야 합니까? 운영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진것 없습니다. 교육받은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게 뭐그리 중요하겠습니까..오히려 동대표할사람이 더 줄어들겠습니다 운영교육받으려면 회사를 쉬어야 하니...모두 자영업자들도 아니고,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받겠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안받는것보단 났겠지요 받으면 뭐하냐구요 교육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안받고 교육받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했습니까???
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해당 의무위반시 벌칙을 누가 처벌하는지요? 벌칙조항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사람은 어떤징계가 주어지는지요?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없으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이러한 벌칙등을 적용시켜 처벌을 한단 말인가요?
현재 과태료 부과도 공무원이 법령대로 처리안해주고 있어 어려운데 벌칙을 과연 공무원이 처분할수 있을까요? 현재 법만으로도 과태료처분을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합니다. 벌칙을 강화하기보다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벌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법 98조의 벌칙조차도 공무원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굳이 1년이상 살아야 할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만 2년을 살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무슨소용이 있을지...
마.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규약에 해임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성원의 해임은 선거구의 1/10이 요구하는걸로 훨씬 방법이 수월해도 못하는 것은 선관위의 업무인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 1/10이 요구하여 1/10이 투표참여 과반 찬성하면 임원(회장,감사)해임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이라면 일반동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규약으로 훨씬 쉽게 해임을 시킬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을 법으로 어렵게 해임시키도록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해임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위반을 하는 각 동대표를 입주자등이 1/10이 찬성하도록 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출은 선거구의 과반이 참여하여 과반이 찬성하면 당선인것을 해임은 입주자등의 1/10이 찬성한다는 것을 있을수 없는 법안입니다. 왜 선출보다 해임절차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 하는지요??
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놓으면 가령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을 누가 요구하며 어떻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결국은 법으로 가야 하는것을..피해를 입혔으니 주민들이 배상하라고 하면 그들이 그냥 배상해줄거라 이런 법안을 만드십니까? 현재도 손해배상책임은 있지만 법으로 묻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개정하면 관리감독대상인 관할청에서 판단하여 손해배상해줘라 라고 할수 있는것입니까? 공무원의판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결정할수 있는가요? 누가 손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줍니까?
법령으로 정함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법은 있지만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스스로 법으로 요구해야 하는것입니다.. 오히려 동별대표자 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앞으로 동대표할려는 사람들은더욱 줄어 들겠습니다. 이 법안때문에..각동별대표자의 보증보험까지 주민돈으로 들어야 하는것입니까? 현재 회장의 보험은 주민돈으로 들어줍니다. 이는 임원인 회장개인돈이 아닙니다. 결국 주민돈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이런 법안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관리비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하냐가 문제입니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물리적 방해가 문제가 아니구요 허수아비 동대표가 많습니다. 동대표는 회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허수아비동대표들은 임기 만료시까지 대표회의 참석한번 하지 않는 대표가 많습니다. 주민대표로 당선되었다면 회의에는 부득이한(해외출장,집안 부고)등이 아니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동대표에 한하여 방해하는 자인지..주민들이 회의를 방해하는 자인지요?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부과할수 있는 것입니다. 동대표는 과태료 당사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관리주체의 공개업무인 관리비산출내역서조차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공고에 대한 민원을 수차레 넣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회계장부를 어떻게 공개할수 있을까요?
시행령 56조 관리현황으로 아파트 관련자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전국 어느아파트에서도 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고하는 아파트는 없을것이며 그 업무를 지키는 관리주체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현황을 공고하도록 민원제기 하여도 행정지도 했다는 말뿐 공고하지 않아도 관리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은 절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그렇지만 현재 5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공무원이 있을까요??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자. 관리주체가 관리비등 또는 잡수입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또한 현재 법만으로도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위반이면 과태료 부과인데도 관할청은 전혀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42조를 위반하면 과태료부과이지만 관리주체는 이 업무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누가 과태료 부과하겠는지요? 법령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문제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한 법안은 왜 만들지 않으십니까?
직권을 이용하여 처분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이 태반인데.....누가 과태료 500만원이하든 300만원이하든 천만원이든 부과를 한단 말입니까?????????
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외부 회계감사를 하여 얻는게 무엇인가요? 의무적으로 해놓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함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밝혀내는게 없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왜 의무화를 시키는지요 회계사들이 정직하게 감사를 할것이라 생각합니까? 주민 관리비만 자꾸 사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좀 만드십시오..오히려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니 비리는 없다 라고 자구책을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국가에서 외부회계감사비를 지원해주는것도 아니면서 정말 어이 없는 법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회계업체의 로비가 있었는지 궁금할뿐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할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 감사의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한다든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때는 배임을 적용한다든지, 감사업무에 대한 책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보니 업무추진비만 챙겨가고 감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동대표들과 한통속이 되어 놀아나고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관리비가 봉이 아닙니다. 뭐든 의무화를 만들어 돈을 사용하도록 돈이면 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대표중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주민중에 감사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 아닌 감사의 역할만 할수 있도록 함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참석도 안해야 겠지요.. 감사때 모든 자료를 보고 집행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니까요..주민 관리비를 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돈을 법으로 강제사용토록 하는 법안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우리 마을도 520만원 들여서 외부감사를 실시했지만 적발한것은 한건도 없으며 오히려 잘못된게 있었습니다. 주민인 내가 일일이 아파트 자료와 대조하면서 검토해보니 무슨 회계감사를 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건네준 장부를 보고 그대로 작성한거 외에는.....비리가 발각되면 회계사에서 그 비리를 고발해주는것도 아니고 외부감사를 하면 관할청에 보고를 하는것도 아니고.. 감사에 대한 검토조항은 없고
오로지 돈들여 생색내기 딱좋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다니...이런걸 대책이라도 내놓는지 기가 찰뿐입니다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테에 공개하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니 이부분은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넣는것은 좋은 생각입니다..업종별 사업자선정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쪼개기 사업, 한업체에 시설을 몰아주는 편법선정등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비 부풀리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요즘 통합경비시스템이 어쩌고 시설경비가 어쩌고 하면서 경비업체에 여러가지 장기수선계획에의한 시설을 설치까지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경비용역은 경비용역대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은 그 시설대로 업체선정을 하도록해야합니다. 현재 강제조항이 아니다. 품목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라는 문구가 없다는 답변으로 업체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업체에 여러가지 시설설치를 몰아주면서 공사비는 부풀려지고 장기수선계획을 위반을 일삼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나는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하였으며, 행정지도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현실은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더 강화한다고 달라질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것은 관리감독권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한.....왜 그런 대책은 내놓지않는것일까요????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준다면 아파트 비리 80-90%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이는 별 효력이 없을것입니다. 과연 자문을 구할지가~주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입대의라면 구할수도 있겠군요
파.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수립도 하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수립도 엉터리로 하며, 아예조정조차도 업체선정하여 합니다. 이럴거면 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고용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하지도 않는데 교육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관리주체 즉 소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리주체의 업무지만 결국 주민돈으로 모든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수또한 업체선정하여 다해버리는데..법령으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민 관리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체가 하는일이 전혀 없고 수수료만 챙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위탁관리이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해주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인 보수등은 결국 주민관리비로 외부사람이 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요구한다음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얼마나 제대로 감사를 해줄지가
○ 9월 6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인 추가적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을 입주자등대표회의로 변경하며, 그 최초 구성 기간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함/
사용자도 참여를 유도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의결을 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소유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위임을 받도록 하든지요..참 이문제는 너무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의결처리가 있을때는....무조건 법으로 정할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측할수 없는 변수를 생각하여 관리규약으로 우선 정해보도록 함이 시행착오를 들 겪지 않을까요? 소유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등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는동안의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장충금관련사업에 의결제한을 하든지..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 입주자등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기간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12개월로 연장함
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격상하고, 그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의무화 함/
부정행위를 했다고 민원제기하면 공무원이 판단하기를 아니라고 한다면~~~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하지만 공무원은 법령위반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문제입니다...현재 행정처분별표에도 영업정지등이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부정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판단으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무슨 수용이 있단 말인가요? 법령으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현재 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때...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도대체 누가 영업정지를 시키겠냐구요
사.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함/선관위는 정말 문제입니다. 업무를 실행하지 않는점 해임등의 요청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해임사유가 되네 안되네 의결을 하고 해임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그렇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으니 법령으로 아무리 해임절차를 강화한들 선관위가 움직이지 않는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선관위의 해촉에대한 방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함
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이러한 벌칙과 과태료 상향조정보다는 그 벌칙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관리감독대상자인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현법령의 벌칙과 과태료부과조차 기피하고 있는지금 상향조정하면 더 기피하겠군요...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관할장과 담당직원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벌칙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요
관리주체의 업무중 용역,공사등의 계약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결하여 계약한 내용을 다시 의결로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게 합니다.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떠넘기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한번 체결한 계약은 법령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면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을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관리가 3년이면 용역계약도 3년이내로 해야 합니다. 5년짜리 계약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하면서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의심만 가득합니다. 게다가 동대표의 임기또한 2년으로서 1번중임이 가능하지만 2년의 임기동안 할수 있는 사업추진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등의 공사가 아니라면 임기를 벗어나 차기 동대표의 업무범위까지 사업을 추진해버리면 차기 동대표가 할일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임기를 벗어난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고..차기 동대표들이 곤욕을 치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55조2의 관리비의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아무렇지않게 위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벌칙이나 과태료를 아무리 강화한들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데 무슨소용이 있단 말인가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강화보다 관리감독권한자의 책임에 대한 추궁도 있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주민관리비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아무리 민원제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배째라식의 답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는데 어떤 주민이 법령위반이니 과태료 부과해주시오 할수 있겠습니까
주민들 모두 한두번으로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섞을대로 섞어서 법이 있으면 뭐하나..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아니라 법을 잘 이용하면서 살면 된다는 의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잡수입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장많은 문제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마을도 1년 잡수입이 1억이넘습니다.
영 57조 관리규약준칙으로 관리외발생한 수입의 용도를 분명히 규약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규약으로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과 위배가 되며 주민들의 재산인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집행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듯이 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령과 상이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관할청은 검토를 하여 재개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규약개정 신고만 받아준채 법령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도 주민들의 과반찬성으로 개정하였으니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규약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찬성을 할까요
주민 1/10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투표진행시 무조건 찬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으니 대부분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이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관리규약개정시 주민에게 설명과 홍보방법또한 있어야 하며,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돈이 아닌만큼 맘대로 집행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잡수입만큼은 법으로 입주자등의 재산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주민관리비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비를 수당으로 받는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수 없겠지만 주민 관리비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것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피해등 즉 후보자 조회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별대표자선출후 무효가 되는 경우 재선출을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실천할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업무로 인한 관리비 피해를 보상하든지..업무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할때는 관할청에요청하면 해촉할수 있게 하든지...물론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를 주면 좋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처럼 선과위의 비용발생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듯이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등이 모르고 내고 납부하는 관리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관리비를 12개월 분할하여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2억 공사를 4월달에 하였습니다. 5월 관리비명세서에 수선유지비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문제는 2억원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5년을 분할하여 납부해주기로 합니다..그렇다면 내가 살다가 10월쯤 이사를 가면 내가 사는동안 공사한 대금을 나는 다 내지 않고 이사를 가니 다음 이사올 사람이 나 대신 공사대금을 남은 4년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온사람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었는데도...이 문제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분할부과를 하고 있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는 금액이 큰 공사든 사업계획과 예산도 없이 맘대로 집행하고 주민관리비에 눈에 띄는 관리비 부과가 없으니 주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어떤 공사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를...공사나 보수 비용은 분할부과를 해서는 안되며 다음 관리비에 바로 부과가 되어야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왜 이렇게 뭘 했길래 관리비가 이번달에는 많이 나왔는지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분할부과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므로 입주자등은 관리비에 더욱 무관심하게 되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별차이가 없어 보이니
이상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윤후덕 국회의원 블로그에도 댓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