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잘 알아둡시다!
◉ 입사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1년 뒤 차감 안 한다
입사 후 근속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1년 동안 무단결근하지 않았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근속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전에는 최초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근속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차감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2018년부터는 삭제된다. 즉 앞으로는 최초 1년 동안은 1개월에 1일,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 1년이 되면 새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근속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차감 없음)
◉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이제까지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교육․보육기관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은 54,216원, 상한액은 60,00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받게 되는 1일 급여액의 최저액도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으로 인상된다(7,530원×8시간×0.9).
즉,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무조건 1일 54,216원은 받을 수 있다. 한편 반대로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실업급여를 1일 60,000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확대 (2017년 7월부터 시행)
체당금이란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 판결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2017년 7월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4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불임금만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 무급휴업, 업체폐업,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 : 010-6568-6881
※ 조선하청노동조합 가입 : https://goo.gl/forms/fXgjDb9x5LDejrl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