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달 15일 전후로 LA에 관광비자로 입국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이 아닌 정착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국심사를 할 때 체류 할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6개월이면 좋은데 3개월 줄 때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이 3개
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데요. 그럼 3개월 체류기간을 받으면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말인데요. 저는 학생비자로 변경을 할라고 하는데 3개월 받으면 변경 가능한 방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관광비자를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직항으로
가는 것보다 여행사에서 관광하는 패키지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입국을 하면 대게 6개월을 준다
고 하는데 그 말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되서요. 참.. 저는 미
국에 고모님이 저에게 햄버거가게나 수퍼마켓등 가게를 열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학생비자가 아
닌 E-2비자를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까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이 넘 많습니다. 그 외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B1,B2/관광비자
관광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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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2 14:2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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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입국시 체류기간은 이민국 직원 마음입니다. 어덯게 간다고 적게 어떻게 간다고 많게 절대 아니구요. 또한 현지서 신분변경.. 별로 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요즘에는 더 힘들어졌구요. 학생비자를 아에 한국서 받아가시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모님이 빨리 오라고 하셔서요. 미국내에서 바꿔야 할 거 같습니다. 비자 바꾸는 시기하고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죠... 그러나 바꿀수는 있져..
저는 일리노이에 사는 사람인데.. 저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지요...^^
없으신가 보내... 그럼 다음에...바이
한국 왕래 불가능합니다. 비자를 변경하시는것이 아니라 신분을 변경하는것이기에 학생비자로 변경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해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 왕래 못합니다. 즉 출국은 가능하지만 제3국을 나갔다 다시 미국 입국시 거절됩니다. 잘 생각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