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구상금등〕 341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 및 보상금 지급시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된 경우, 보장사업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乙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출된 자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乙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甲 회사에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