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서비스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이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모바일 개인정보의 문제는 모바일서비스에 특정된 개별 입법을 통하여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를 현행법의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모바일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사전 동의 절차의 확립과 현재 개별 모바일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비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등록에 대한 의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내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모바일서비스의 특유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의 기준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정보주체로서 권리의식을 가지게 도와주고, 적용 가능한 관련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법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긍정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