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YK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해 심각하게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의 문제나,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 사후 유언장이 아버지의 외투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자식 중 한 명이 유언장의 내용과 필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상속 등기가 지연되던 중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아들 2명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도 없고,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 품에서 남편은 고령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이 퍽 서운하면서도, 다른 집에서 싸움이 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행일 거란 생각을 하던 중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우리 집의 가업 OO기업의 경영권은 큰 아들에게 양도하마. 작은 아들에게는 부동산과 기업 회원권을 양도한다. |
유언장을 발견한 의뢰인은 장남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주었고, 장남은 가정법원에 방문해 유언장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
재산 처리 방법 등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피상속인인 망인의 성명 등 자필 작성, 도장 날인
"아버지의 필체와 맞지 않고, 내용도 인정 못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본 적도 없습니다."
검인 기일, 막내아들은 돌연 유언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언상속분쟁이 시작된 의뢰인 가족은,
유언 상속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상속세 역시 납부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졌습니다.
의뢰인과 큰아들은 상속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YK의 조력
법무법인 YK는 등기 예규 1512호를 의뢰인에게 설명드리며,
이 사건은 유언유효확인의 소로 접근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512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중략)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한다. |
(3) 1심 판결 : 유언 효력있음
가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언효력 확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가
소송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고,
재판부와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 1심 내용 유지
최종 결과!
법무법인 YK가 설득한 끝에 화해 권고를 이끌어내
최종적으로 1심의 내용을 최종 확정 짓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유언장 효력 소송 문제,
전략적으로 상대의 변론을 꿰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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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또는 전화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태영변호사 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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