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관세청은 민간 부문 상품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모든 세관 분소에서 소량화물(LCL) 컨테이너를 개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Kun Nhem 국세청장이 서명한 '다중 화주 컨테이너의 상품 취급 절차 조정'에 관한 서한에 따르면 세관 분소에서 LCL 컨테이너 개봉 전에 관세청에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각 세관 분소의 장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통관 및 보관을 위해 LCL 컨테이너 개봉 및 상품 하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캄보디아 물류협회장은 절차를 조정함으로써 통관 정체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원자재와 같은 제품을 공장으로 더 빨리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Lim Heng 부회장도 LCL 절차 조정으로 민간 부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 조치를 환영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3F48584D340EAF2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