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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원문
제30조의2(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등의 기사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의4(고의ㆍ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조의5(면책규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언론중재법 개정안, 뭐가 문제길래?
① 가짜뉴스, 막을 수 있나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적절한가
③ 피해자 구제, 가능한가
④ 피해 배상, 현실화될까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를 쓰게 되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것입니다.
첫댓글 가짜뉴스 쓰는 놈들 벌금 왕창 메겨야 한다...
건당 100만원 정도로는 안될테고 1천만원 정도 벌금 때리면 아마 싹 없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