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국가 | 연도 | 사기유형 | 사건개요 | 피해금액 |
1 | 중국 | 2016년 | 기타 | 현지직원 명의로 법인 설립 및 운영 중 대표로 등록된 현지직원이 결제대금을 횡령, 창고부품 절도, 노동자 임금 횡령 등 사기피해 | $36,063 |
2 | 중국 | 2016년 | 이메일해킹 | 최근 몇 개의 다른 이메일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대량주문을 제시하며 중국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그러나 구매의향이 있는 본인들은 정작 한국방문을 회피함. 무역관 도움으로 해당 회사 정보 확인한 결과 여러차레 무역사기를 시도한 바 있는 유령업체로 밝혀짐 | |
3 | 중국 | 2016년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사를 등록하고 거래량, 판매량을 조작하여 여러 수입회사와 무역거래 시도, 적발된 회사는 20만 위안 벌금 지급 | |
4 | 중국 | 2016년 | 이메일해킹 | 무역거래 논의가 이메일로만 이루어지는 점에 이용당해 해커로부터 2차 결제 때 은행계좌 변경 메일 수신 후 바이어 확인 없이 송금 | $60,000 |
5 | 중국 | 2016년 | 기타 | 바이어부터 계약서 체결을 조건으로 접대 요구 | $2,666 |
6 | 중국 | 2016년 | 기타 | 거짓 구매의사를 밝혀 바이어가 업체에게 현지 출장을 오도록 요구해 공증비 및 현지 공증담당자 선물 명목,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함. | $1,000 |
7 | 중국 | 2016년 | 금품사취 | 바이어가 국제입찰, 원부자재 공급 등 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관련서류 구입비, 로비자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금품 사취함. | $1,000 |
8 | 중국 | 2016년 | 이메일해킹 | 사기범이 국내기업의 해외영업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이메일 해킹 및 계약서 위조를 하고 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사건임. 바이어는 무역관을 방문하여 도용된 이메일의 한국 회사 담당자 확인을 부탁하였음. 확인 결과 도중에 연락한 이메일 계정이 바뀌었고, 계약서상 날인된 회사 이름이 조금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로 확인됨. 피해 바이어에게는 입금계좌 소재국(제3국)에 경찰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국내 기업에게는 이메일 보안을 강화하고 현재 실제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당부함 | $30,000 |
9 | 중국 | 2017년 | 이메일해킹 | 해커로부터 결제은행 변경 메일 수신 후, 여러차례 바이어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대금을 송금 | $15,580 |
10 | 중국 | 2017년 | 서류위조 | 계약조건 선금 지불 후, 납기일이 지난 후 선적 서류를 받았으나 제품을 받지 못함. | $15,061 |
11 | 중국 | 2017년 | 선적 | 의뢰한 샘플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수령 | $9,100 |
12 | 중국 | 2017년 | 선적 | 피해기업은 모로코 소재 기업이며 2017년 5월 17일 대련 및 청도 소재 선적회사 Sea road logistics를 통해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운임 결제. Sea road logistics가 운임대금을 결제 받은 뒤로 연락이 두절됨. 인터넷으로 해당 선적업체에 대해 검색한 결과,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등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유령기업인 것으로 판단됨. | $55,000 |
13 | 중국 | 2017년 | 결제 | 중국 업체는 사드로 인한 중한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 해외외환 송금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계약금 지급 거부 | $60,000 |
14 | 중국 | 2017년 | 전자상거래 | 중국 유령회사가 수입업체로 둔갑해 B2B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정보를 취득하여 이메일로 신규거래 및 무료 샘플 발송 요청 | |
15 | 중국 | 2017년 | 이메일해킹 | 해커는 무역거래 진행중인 A-B업체 이메일 해킹을 통해 결제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챔 | $15,580 |
16 | 중국 | 2017년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등을 통해 외국 바이어라고 속여 접근하고 대량 수수료 또는 공증비 분담을 요구 | $2,000 |
17 | 중국 | 2017년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바이코리아 등을 통해 한국 국내 업체한테 제품을 대량 주문하곘다고 속여 접근하고 대량 샘플을 요구한뒤 샘플을 받고 잠적 | |
18 | 중국 | 2017년 | 기타 | 중국 주하이 소재 회사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철판 가공품 계약 문의하며 접촉해옴. 가격 협상 후 주하이에서 만나 계약 사인식 진행, 계약 후 이어진 식사에서 바이어는 한국 회사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하였고, 식사 후 고가의 술을 사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하기 난처한 상황을 연출함. 귀국 후, 계약금액 지불을 계속 연기하다가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 $3,000 |
19 | 중국 | 2017년 | 이메일해킹 | C사가 전시회 참가비용 납부 시점에서 해커의 이메일에 기만당함. 전시회 주최측과 무관한 제 3국 계좌에 관련 비용 이체 | $10,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