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013. 1. 15(후유장해평가4)
계속해서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후유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가장 먼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장애인진단의뢰서를 가지고 해당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 즉,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차적인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 신청시에 제출해도 무관하고 통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이 됩니까?
답변.
2011년 3월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심사 결과 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류되거나,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통상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는 약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이 해당장애에 미달하거나 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면, 장애인 등록신청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처 장애등급을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등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애등급을 받으려고들 합니까?
답변.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류비로 인해 가스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건물 등에 주차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뀐 규정 중 하나는 주차표지판은 5급이상만 황색표지판이 발급되고, 6급은 초록색 표지판이 발급되는데 초록색 표지판으로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6급의 경우에도 보행장애 진단이 있는 경우는 황색표지판이 발급되고, 이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6급이상이면 지하철요금은 100%, 철도요금과 연안여객선운임은 급별에 따른 할인이되고, 국내성 항공요급의 경우 1-3급에 해당하면 50% 할인, 전화요금, 이동통신가입비 및 요금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과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국공립공연장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무주택세대주 공용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등 그 혜택은 매우 많습니다.
질문.
요즘에는 자녀들 대학 문제에도 관련이 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입학 시에 우대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입학 후에도 계층별 장학급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받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만큼 이제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점입니다. 한 때 우리국민의 1/3이 장애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 등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장애인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비용과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등급을 위해 병원에 진료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확실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각 장애등급을 판단하는 해당 전문의가 각각 다르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장애진단을 위한 소견은 해당부위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전문의,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 청각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지적장애는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는 정신과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장애판정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판정을 하게 되고, 뇌병변방애, 예를들어 뇌성마비, 뇌졸중, 파킨슨과 같은 뇌병변의 경우에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판정하되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고, 심장, 호흡기, 간 등의 장애도 1년이상의 치료 후에 판정하게 됩니다.
질문.
재해 등을 입게 되면 이런 국가장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개인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개별보험의 장해보험금에도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국가장애를 먼저 받아야할지 개별보험을 먼저 받아야 할 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답변.
국가장애를 발급받게 되는 사실을 개별 보험회사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 장해감정을 했을 것이고 장해감정 시 기록이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혹 여타의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를 발급받을 때 해당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개별보험에 의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관절에 대한 운동제한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거절되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질문.
그럼, 국가장애에는 해당하나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될 수도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장애등록시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기준과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두신 상해, 생명보험의 장해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내지 장해구분에서 양자 모두 6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등록 장애가 6급 또는 장해기준에 없다고 하여 생명보험 등의 장애판정 시에도 똑같이 6급 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생보나 상해보험의 장해판정기준에서는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국가장애나 개별보험을 서로 연결할 필요 없이 각각 발급하면 될 것 같은데 진료기록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기에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장애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제한의 정도를 구분하여 각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범위의 평가기록은 동사무소장애등급의 결정이든, 상해 또는 생명보험의 장애등급의 결정이든 동일하게 주 판단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사무소장애를 먼저 받는 경우 몇 급이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에 기록되는 관절운동범위의 측정결과와 같은 사항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유장해는 사실 객관화된 의료기록과 검사에 의해 평가되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치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한 후 개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후유장해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마무리 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장해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약관에서는 생명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장해진단에 대해 장해심사를 하여 별도의 심사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장애는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장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장애를 받았다면 그럼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 군 입대에도 보건복지부장애가 영향을 주게 됩니까?
답변.
모두 운영주체가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장애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애는 1-6급인데,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군 입대를 위해서는 국군통합병원에서 별도의 감정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군 입대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국가장애와 별도로 발급해야 하고 국가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 입대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