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 인원 수 | 비중(%) | 가맹형태 | 인원 수 | 비중(%) |
편의점 | 365 | 63.6 | 프랜차이즈가맹점 | 428 | 74.6 |
커피점 | 81 | 14.1 | 프랜차이즈직영점 | 30 | 5.2 |
패스트푸드점 | 28 | 4.9 | 잘 모름 | 113 | 19.7 |
피자점 | 14 | 2.4 | 무응답 | 3 | 0.5 |
제과점 | 60 | 10.5 |
| ||
치킨점 | 26 | 4.5 |
- 현재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속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6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8개월, 근속 중위값은 5개월로 나타남.
▖잦은 이직 행태를 보이는 10대와 20대 단시간 노동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표 3-3] 참조).
[표 3-2] 현 점포 근속기간
근속기간 | 인원 수 | 비중(%) |
3개월이하 | 247 | 43.0 |
6개월이하 | 120 | 20.9 |
1년이하 | 110 | 19.2 |
1년초과 | 96 | 16.7 |
근속기간 평균 | 8.0 개월 |
○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355명으로 많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354명(61.7%)를 차지.
- 연령에서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62세까지 설문조사에 참여.
[표 3-3]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 특성
연령대 | 인원 수 | 비중(%) | 성별 | 인원 수 | 비중(%) |
10대 | 108 | 18.8 | 남성 | 219 | 38.2 |
20대 | 354 | 61.7 | 여성 | 355 | 61.8 |
30대 이상 | 112 | 19.5 |
|
○ 주요 변수별로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3-4]와 같음.
[표 3-4] 주요 변수별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업태 | 성별 | 연령 | 인원 수 | 업태 | 성별 | 연령 | 인원 수 |
편의점 | 남성 | 10대 | 29 | 피자점 | 남성 | 10대 | 1 |
20대 | 119 | 20대 | 4 | ||||
30대 이상 | 29 | 30대 이상 | - | ||||
여성 | 10대 | 36 | 여성 | 10대 | 3 | ||
20대 | 93 | 20대 | 5 | ||||
30대 이상 | 59 | 30대 이상 | 1 | ||||
커피점 | 남성 | 10대 | 4 | 제과점 | 남성 | 10대 | - |
20대 | 7 | 20대 | 2 | ||||
30대 이상 | - | 30대 이상 | - | ||||
여성 | 10대 | 5 | 여성 | 10대 | 8 | ||
20대 | 59 | 20대 | 39 | ||||
30대 이상 | 6 | 30대 이상 | 10 | ||||
패스트푸드점 | 남성 | 10대 | 6 | 치킨점 | 남성 | 10대 | 5 |
20대 | 4 | 20대 | 9 | ||||
30대 이상 | - | 30대 이상 | - | ||||
여성 | 10대 | 8 | 여성 | 10대 | 3 | ||
20대 | 6 | 20대 | 6 | ||||
30대 이상 | 4 | 30대 이상 | 3 | ||||
* 무응답치로 인해 전체 합계는 설문조사 참여자 총수보다 작은 경우가 있음. |
○ 노동자에 대한 사례조사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섭외한 4인에 대해 실시.
[표 3-5] 사례조사 참여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해서도 인터뷰 방식에 기반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점주 조사 내용중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실태와 관련한 내용도 활용.
▖사업주 사례조사 현황은 4장 도입부 참조.
2.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을 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81.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하였지만,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에 그침.
[표 3-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 첨부파일 참조
- 근로기준법상 2부를 작성해 노동자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지만 법 위반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아직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냄.
“작성은 했는데, 1부 밖에 안했어요. 그것도 그냥 이름만 쓰는 거....” (노동자 사례 1)
“바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다니지를 않아요. 며칠 일하다 그냥 안나오는 게 많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 맘이 별로 안드는 거죠.” (점주 사례 2)
- 점주 사례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점주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이 31%를 넘어서고 있음.
○ 주요 변수별로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10대,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7] 주요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연령에서 10대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중이 27.8%에 이르고 있음. 노동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점주의 기초적인 노동인권 경시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태별로는 프랜차이즈 업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중이 1/5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업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주요 변수별 근로계약서 교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근로계약서 교부 현황에서도 유사하게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미교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에서도 10대의 경우, 37.4%에 이르고 있음.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문제 발생시 입증 책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수습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247명(43.0%)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습기간이 없다고 응답.
[표 3-9] 업태별 수습기간 존재 여부 (단위 : 명, %)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조사 대상 업태 모두에서 1/3 이상, 제과점의 경우 1/2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단시간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3개월의 현장훈련이 필요할 만큼 숙련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 수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수습기간을 시급액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관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 ‘2) 임금 및 노동시간’ 부분 참조).
○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예고 조항에 대해 단시간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43.3%는 ‘모른다’고 응답.
[표 3-10] 해고 예고조항 인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연령별, 업태별로 해고 예고조항 인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연령에서는 10대, 20대가, 업태에서는 편의점과 치킨점에 종사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 연령별, 업태별 해고 예고조항 인지 여부
2) 임금 및 노동시간
(1) 임금
○ 설문조사 참여자의 주간(晝間) 시급액을 보면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2,000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7,000원 ~ 8,000원 사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균 시급액은 7,528원이며, 중위 값은 2018년 최저임금액인 7,530원임.
[표 3-11] 시급액 수준
- 시급액 분포를 보면, 7,530원이 357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3-2] 시급액 분포도
*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수별로 평균 시급액 수준을 보면 우선 업태에서는 치킨점이 가장 높고, 편의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3] 업태별-성별 평균 시급액 수준 (단위 : 원)
* 첨부파일 참조
- 연령대와 근속기간으로 보면, 10대의 시급액이 가장 낮으며, 근속기간에서도 3개월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4] 연령대별-근속기간별 시급액 (단위 : 원)
* 첨부파일 참조
- 점포 근속 3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편의점 등 일부 점포에서 여전히 수습기간 시급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0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노동인권에 대한 점주 및 단시간 노동자의 미흡한 인식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0대-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속은 남성보다 더 길지만 시급액은 135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여성의 평균 시급액이 낮다는 점에서 점주의 여성 차별적인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3-3] 참조).
[표 3-12] 연령대별-성별 근속 및 시급액
* 첨부파일 참조
○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가맹형태별 시급액을 보면 치킨, 피자점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시급액 수준이 더 높다는 점.
업태
[표 3-13] 가맹형태별 시급액 평균 (단위 : 원, 명)
* 첨부파일 참조
-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야간 근무시의 시급액 평균을 보면 7,690원, 중위 시급액은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체로 프랜차이즈 점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야간 할증을 미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간 시급액이 2018년 최저임금액이라고 밝힌 357명중 야간시급액이 11,295원(50% 할증된 시급액)이상이라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남.
- 야간 시급액 분포를 보면 주간 최저임금액인 7,530원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시흥시 프랜차이즈업 점주들은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최저임금 시급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야간 시급액 분포
* 첨부파일 참조
- 실제 사례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야간 시급액을 일부만 할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단시간 노동자 또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황.
“(아르바이트 노동자 면접때) 얘기해서 다만 1천원이라도 더 주겠지만, 법으로 된 거(야간 할증된 시급)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가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알겠다고 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점주 사례 4)
“(처음 일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최저임금을 다 줄 수 없는 형편이다는 거. 그래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편해서 그냥 다녀요. 500원 정도, 뭐...” (사례 4)
○ 주간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다’라고 밝힌 노동자는 68명(11.8%) 참고로 2017년 8월,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3.4%였다(김유선, 2017). 단순히 비교하자면 시흥시 프랜차이즈업내 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미만자만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임 미만자 전원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며, 10대와 20대 여성, 3개월 이하의 근속을 지닌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 요약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속 3개월 이하의 10, 20대 여성’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특히 최저임금 미만자중 점포 근속 3개월 이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부 편의점이 수습기간중 감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주간시급액이 6,777(최저임금 90% 금액)이상이면서 7,530원 미만인 노동자는 23명인 것으로 나타남 수습기간중 최저임금과 관련해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0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표준 직업분류상 ‘9.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음식배달원, 음식점 서빙·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본 조사 대상인 프랜차이즈 업계내 '알바'라고 불리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단순노무 종사자에 포함된다. 단, 편의점 업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여전히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적용된다.
.
○ 수습기간중의 평균 시급액은 7,129.3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액의 약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에 해당되는 단시간 노동자는 모두 편의점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문조사 참여자중 수습기간 시급액 항목에 기재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현재 수습기간 시급액(편의점)을 받고 있거나 과거 받았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에 해당.
[표 3-15] 수습기간 시급액 수령자의 특성
- 수습기간 시급액 수령자(경험자)의 특성을 보면, 업태에서는 편의점, 연령에서는 20대, 성별에서는 여성,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 노동자들이 수습기간 시급액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한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시 수습기간 감액 적용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됨.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상의 계약 기간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시 감액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184명은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70명은 없다고 응답.
- 한편 퇴직금제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도 117명에 이르고 있음.
[표 3-16] 퇴직금 지급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퇴직금제 유무(‘모름’ 응답 제외)를 파악한 결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점, 피자점, 제과점과 치킨점은 모두 1/2을 넘어선 반면, 편의점은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에 불과.
[표 3-17] 프랜차이즈 업태별 퇴직금제 여부 (단위 : 명, %)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퇴직금 적용이 87.0%에 달하고 있음. 대체로 외국계 자본이 업계내 고용관행을 주도하는 프랜차이즈 업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법제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편.
“다 해요. 퇴직금, 연차, 경조휴가까지 있어요. 고용보험하고 연금, 건강보험도 다 들어주고요. 하여튼 법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해요. 알바 쪽에서는 정말 괜찮은 데에요, 일이 조금 빡센 것도 있지만, 그것 빼고는 다 좋아요. 제가 알바 경험이 참 많은 편인데 여기서만 3년 가까이 일하고 있어요.” (사례조사 3)
- 대체로 패스트푸드점의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타 업태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귀결로 패스트푸드업의 평균적인 점포 근속은 1년을 넘어서고 있음.
[그림 3-6] 프랜차이즈 업태별 근속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한 프랜차이즈 단시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된 퇴직금을 받는지는 의문시됨.
“그냥, 퇴직금조로 30만원 더 주더라구요. ‘미안하지만, 어려워서 그렇다’면서...”(사례조사 4)
“뭐 있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주겠죠, 퇴직금을...” (사례 1)
- 위 사례 4 노동자의 경우, 2016년부터 치킨집 알바로 주말 근무(금~일)만 하는 형태였음.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주당 20시간씩, 1년 2개월을 넘게 일했지만 2017년 초 퇴직시에는 30만원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법상 규정된 퇴직금액에는 미달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위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은 약 50만원을 초과한다.
.
- 점주와 단시간 노동자 모두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 등 법상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온정적인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수(授受)하는 상황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노동시간
○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주당 근무일 수와 하루 근로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주 평균 3.7일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 7.3시간을 근무하고 그중 2.7시간은 야간 근로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변수별로 살펴보면 업태에서 주 근무일은 패스트푸드점과 치킨점이 긴 편이며, 근무시간은 편의점이 긴 편.
[표 3-18] 주요 변수별 근무일 수 및 근로시간
- 성별로 보면 주 근무일 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야간 근로시간은 남성이 확연히 긴편이며,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상에서 주당 근무일 수와 야간 근로시간이 긴 편.
▖30대 이상의 경우, 현재의 단시간 업무를 주업(主業)으로 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
○ 설문조사 참여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전체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26.7 시간.
- 성별에서는 남성이, 업태에서는 치킨점과 편의점이, 연령에서는 30대 이상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19] 주요 변수별 주당 근로시간
* 첨부파일 참조
○ 노동시간에 연동되어 단시간 노동자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당이 주휴수당. 주휴수당 수령 여부를 직접 질문 문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는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0] 주휴수당 수령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주40시간에 비례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 주당 근로시간 계산([표 3-19])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574명중 437명.
▖437명중 주휴수당 질문에 ‘못받음’또는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90명.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이 7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태내 비중을 보더라도 치킨점과 함께 10명중 6명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한 추산액은 3장의 보론 참조.
[표 3-21] 주휴수당 미지급자의 업태별 현황
- 편의점 업주 사례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
“미리 얘기해요. 주휴 못 준다, 대신 시급은 100원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줄 형편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해요? (법적 분쟁에 대해) 아직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애들이 착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여건이 않되는데...”(점주 사례 7)
- 위 사례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오히려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관련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맹점 본부의 지원·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본사 차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 뭐,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어떤 제품 판촉할 때, 그 때나 뭐 해 줄까? 그럴 때 빼고는 최저임금 때문에 뭐 해 준다? 그런 건 없어요. (점주사례 5)
“그냥 한번 와서 이래 저래 상담하고, 얘기하고서, 새로 온 알바 직원들 임금, 시급이 얼마냐고, 최저임금 주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게 다죠. 우리는 알바를 안쓰니까, 신경 안써요”(점주 사례 3)
○ 한편,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36명.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3-22] 초단시간 노동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108명(79.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10대~20대가 91.2%를 차지.
- 업태에서는 편의점이 1/2을 넘어서고 있으며, 시급액은 7,000~8,000원이 87.9%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시급액은 7,475원임.
▖초단시간 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13명으로서 모두 여성이며, 그중에는 10대 여성 2명이 시급액 5,500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
○ 임금 체불과 시급액 삭감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사참여자 574명중 7명만이 ‘임금 체불이 있다’거나 ‘임금 삭감이 있다’고 응답.
- 일부 극소수 점주를 제외하고는 임금 체불이나 임금 삭감 자체는 거의 없는 경향. 이러한 점은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
“나도 여기(시흥)서 근로자로 일했지만, 임금 체불은 어떻게든 안하죠. 빚을 내서라도... 뭐 급작스런 사정으로 얘기하고서 하루, 이틀 늦게 줄 수는 있어도... 한, 두달 씩 체불할 정도면 사실 퇴직금 쳐서 더 주고 미리 내보내야죠, 그럴 정도로 어려우면...”(점주 사례 4)
“뭐 우리가 시급을 만원, 2만원씩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깍는다면 그냥 두고서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낳죠.”(사례 1)
- 설문조사에서 임금 체불이나 임금 삭감 경험자가 거의 없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그 정도로 점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대다수 단시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해고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중 주요한 내용이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임.
- 근로기준법상 4시간 연속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54조), 업무인수인계 또한 근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자중 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 대상자 533명중 25.0%인 133명만이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응답.
-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400명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업태를 보면 311명(77.8%)이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7] 휴게시간 미부여 응답자의 프랜차이즈 업태
* 첨부파일 참조
- 사례조사에서 드러난 점은 대부분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30분 휴게시간 혜택을 받기 보다는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힘.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거에요. 30분 휴식 받고서 30분 늦게 퇴근하느니 그냥 안받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요. 매니저가 물어 보더라구요, 휴게시간 쓸래, 아니면 30분 일찍 퇴근할래?” (사례 4)
- 원래 휴게시간 부여는 노동자 요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중 일부는 위 사례조사 노동자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인수인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421명(73.9%)은 ‘포함된다’고, 149명(26.1%)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
- 근로시간 미포함자의 업태별 현황을 보면,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106명(71.1%)으로 나타남.
[그림 3-8] 프랜차이즈 업태별 업무인수인계 근로시간 미포함자 현황
3) 기타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1) 기타 근로조건
○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 ‘알바’로 불리우면서 정규직 직원과 비교시 고용주, 즉 점주로부터 유·무형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편.
- 단시간 노동자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인권 차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프랜차이즈업내 단시간 노동자의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해 시재마감에 따른 차액 발생시 처리 문제를 파악.
- 대부분의 단시간 노동자, 특히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판매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무 종료후 시재 마감 작업을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시재 불일치, 특히 시재 부족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임.
[표 3-23] 시재부족시 처리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전체 응답자의 37.7%인 215명은 시재부족시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고 응답. 215명중 195명이 편의점에 종사하는 단시간 노동자.
- 시재부족시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점주부담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단시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
“사장님이 처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1,000~2,000원 언저리면 그냥 내 돈으로 메꿔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래서...” (사례 1)
- 위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금액상 크지는 않더라도 단시간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례는 설문 응답 내용보다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연장근로 강요’와 관련해서는 조사 참여자중 16명(2.8%)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강요’는 6명(1.0%)만이 그렇다고 응답.
- 근무시간 종료 이후 청소 등의 잡무 강요의 경우도 12명(2.1%)만이 ‘그렇다’고 응답.
- 대체로 시흥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는 업무 및 업무 비관련 업무를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CCTV로 업무를 감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11명(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이 131명(62.1%)으로 가장 많은 편.
[그림 3-9] 프랜차이즈 업태별 CCTV로 업무감시 응답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원래 경비·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화면을 점주 부재시 단시간 노동자의 업무 수행 여부를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것.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뭐 사러 왔길래 손님 없는 시간이라 얘기좀 했는데, 다음날 점장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제 오후 ○시경에 온 여학생 누구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어요.” (사례 3)
“손님이 없을 시간이라 저 안쪽 자리에 앉아서 핸폰 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장님이 내려 와서 손님이 왔는데 뭐 하고 있었냐고 뭐라고 하는 거에요. 아, 홀 CCTV로 보는구나,”(사례 4)
-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명시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목적외 CCTV 활용은 불법으로서 소규모 점포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단시간 노동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 행위.
○ 근무시간중의 식사 해결 문제를 파악한 결과 1/2 이상(57.8%)는 단시간 노동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4] 식사 해결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알아서 해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편의점. 반면에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커피점, 피자, 치킨점 등에서는 업장에서 제공한다는 비중이 1/2을 넘어서고 있음.
[표 3-25] 업태별 식사 해결 방법
* 첨부파일 참조
“유통기한 지나기 1시간 직전의 도시락 같은거, 그런거. 아니면 1-2시간 정도 지난 거, 그거 먹죠. 여기 사장님이 그런 거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괜찮으면 집에도 갖고 가라고 하고.”(사례 1)
“점심으로 메뉴에 있는 거 하나 줘요. 햄버거 종류중에서. 그런데 단품 가격으로 5,000원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사례 3)
“7,000원 내에서 빵 먹으라고 해요. 근데 매일같이 점심으로 빵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빵 안 먹을 때는 5,000원을 식대로 줘요. 안팔리고 남는 빵이 있을 때는 먹고 싶으면 집에 갖고 가라고 해요. 어차피 날 바뀌면 그런 빵은 DC를 하더라도 잘 안팔려서 버려야 되거든요.” (점주 사례 1)
○ 단시간 노동자로 근무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명(4.7%).
- 산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유경험자중에서는 편의점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각 업태내 비중치로는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26] 산재경험 유무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점은 조사 참여자중 편의점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 조사참여자중 산재유경험자 수는 적지만 산재유경험자 대비 업태내 비중을 보면 피자점, 치킨점, 패스트푸드점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태에서 산재유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배달 쪽은 확실히 사고가 좀 있는 편이에요. 매니저가 조회 때마다 조심하라고 하지만, 라이더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아 버리면 사고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굳이 치자면 튀기다가 기름좀 튀는 정도하고, 재료 옮기다가 부딪치는 정도? 햄버거 패티는 냉동상태로 오기 때문에 완전히 돌덩이거든요.”(사례 3)
○ 산재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를 파악한 결과, 11명은 사업주가, 13명은 단시간 노동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힘.
(2) 사회보험
○ 시흥시 지역 단시간 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19%~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7] 사회보험 가입률
* 첨부파일 참조
○ 위 3개 사회보험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총 131명. 이들의 업태별 현황을 보면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가입자가 가장 많지만, 업태별 조사참여자 대비 가입자 현황을 보면 치킨점과 함께 가장 낮은 편.
-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높은 60.7%에 이름.
[표 3-28] 프랜차이즈 업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 첨부파일 참조
4) 감정노동 및 성희롱·성폭력
○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감정노동상의 어려움을 체크하는 분야중 ‘과부하에 따른 감정상의 갈등’중 1개 문항, ‘감정부조화와 감정손상’ 분야중 1개 문항 등 2개 문항에 대해서만 실시.
- ‘과부하에 따른 감정상의 갈등’영역의 질문으로는 ‘고객의 부당하거나 막무가내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질문하였으며,
- ‘감정부조화와 감정손상’영역의 질문으로는 ‘몸이 피곤해도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질문.
[표 3-29] 단시간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
* 첨부파일 참조
○ 감정노동 실태를 보면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4점 척도 기준으로 1.91점이,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힘듦에서는 2.09점이 나옴.
- 4점 척도 중간 값이 2.50점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깝게 나온 편.
[그림 3-10] 프랜차이즈 업태별 감정노동 4점 척도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4점 척도 기준으로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에서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조금 높은 편이며, 감정상의 힘듦에서도 커피점과 제과점, 편의점이 조금 높게 나온 편.
“예전에는 커피전문점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가장 힘든 게 그냥 반말하는 게 힘들어요.”(사례 2)
“여기가 오이도가 가까우니까, 휴일 저녁에는 술 취한 사람들, 특히 50~6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가면서 요 앞에 차 세우고서 담배 같은 거 사러 많이 와요. 그런데 들어오자 마자 새치기하면서 반말로 ‘담배 뭐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빨리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죠. 술 취해서 막 오버히트도 문 앞에다가 하고...”(사례 1)
○ 사업주와 손님의 성희롱 및 폭언·폭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업주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손님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폭력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손님에 의한 폭언과 폭력 경험자 비중이 17.2%에 달하고 있음.
[표 3-30] 사업주와 손님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폭력 실태
* 첨부파일 참조
- 손님에 의한 성희롱, 폭언·폭력 유경험자를 업태별로 파악한 결과 편의점과 제과점, 그리고 커피점에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31] 업태별 손님에 의한 성희롱, 폭언·폭력
- 특히 편의점은 5명당 1명 꼴로 손님에 의한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반말로 ‘야 담배 줘’, 이런 거가 제일 짜증나죠. 특히 술 취해 가지고 들어와서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짜증나요. (대응은?) 일단 달라는 거 빨리 해서 보내 버리는 거죠. 다른 손님한테는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사례 1)
“메뉴에 없는 걸 주문하는 거에요. ○○킹에 있는 메뉴를... 없다고 했더니 왜 그게 없냐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매니저가 나와서 처리해 줬죠. 이런 일들이 한 주에 1-2번씩은 꼭 있어요.” (사례 3)
“그럴 때는 왠만하면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 줘라, 시간 확인하고. (시간 확인은 왜?) 나중에 CCTV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시간을 알면 쉽게 찾죠. 그리고 좀 심하다 싶으면 벨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은 알바생이 다치면 안되니까요.” (점주 사례 4)
-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손님에 의한 성희롱, 폭언·폭력에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 특히 단시간 노동자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이 조사 대상 업태중에서는 가장 심한 편.
○ 사례조사 과정을 통해 시흥시에 대한 요청 사항을 파악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성희롱 관련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20대를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청년수당인가? 그런 거.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바생이 대부분 20대니깐요. 돈이 얼마 안되더라도, 교통비 같은 걸로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시흥시가 교통이 안좋아서 교통비로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사례 3)
3. 소결
○ 시흥시 지역 단시간 노동에 대한 설문 및 사례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많은 편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에서부터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휴게시간 등에 이르기까지 시흥시 관내 단시간노동자 상당 수가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 하에서 근로를 제공.
- 최저임금 미만자도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11%를 넘어서고 있음. 엄밀한 표본추출에 입각한 설문조사는 아니라하더라도 시흥시 지역 단시간 노동자 10명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
- 전반적으로 6개 조사 대상 업태중 편의점이 법 위반 내용이 많은 편. 이는 조사 참여 노동자중 편의점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에 기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6개 업태중 편의점 점포 수가 가장 많음.
○ 특히 손님에 의한 폭언, 폭력 등을 경험한 노동자 비중이 17%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
- 특히 편의점 업태의 경우 손님에 의한 폭언, 폭력 유경험자 비중이 21.6%를 나타내고 있어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 5명중 1명은 손님의 폭언,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는 1인 근무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손님의 폭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이번 조사참여 단시간 노동자중 20대 이하가 80.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청년층 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흥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
- 단시간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사례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년수당 등과 같은 보편 복지정책을 통해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보론] 주휴수당 미지급액 추정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문조사 참여자중 290명(50.5%)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황([표 3-21] 참조).
-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 참여자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액을 추정.
- 주휴수당액 산식은 다음과 같음.
▖주휴수당 금액 = (1일 근무시간)×(시급액)×(주당근로시간/40시간)
▖1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 수와 시급액을 모두 기입한 단시간 노동자는 290명중 244명으로서 이 244명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액을 산출.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최저임금 미만자(39명)의 시급액을 2018년 최저임금액(7,530원)으로 가정하고 주휴수당액을 산출한 결과 편의점 업태의 경우 수습기간중 감액이 적용되지만 근속 3개월 미만이면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는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개인별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최저 12,048원에서 최대 162,648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인당 평균은 48,169원이며, 미지급된 주휴수당 총액은 11,753,300원.
- 월로 환산시에는 개인당 약 208,330원, 전체 총액으로는 월 5,083만원 가량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간 기준으로 약 6억원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셈.
[표 3-32] 업태별 미지급 주휴수당액 (단위 : 원)
-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이 평균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휴 미지급 관행으로 인해 총액에서도 933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 4장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조사 결과
1. 프랜차이즈 사업주 실태 조사 개요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점주(점주 가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 시흥시 관내 6개 업종별로 점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자계·타계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주요 설문 내용 : 점포의 업종 및 이력, 총인원(가족종사자 포함), 영업현황, 본부와의 거래 실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시흥시에 대한 요청 사항 등.
○ 설문지는 총 162부가 수거되었으며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업태 등의 현황은 아래 [표 4-1]과 같음.
[표 4-1] 설문조사 참여 점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업종에서는 편의점이, 점포 이력에서는 5년이상 된 점포가, 가맹형태에서는 완전가맹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형태는 크게 가맹본부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점, 가맹본부가 점포에 투자(임대료와 권리금 지불)한 후 가맹점주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위탁가맹점, 그리고 가맹점주가 점포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모두 책임지는 순수가맹점(완전가맹점) 등으로 구분된다.
, 점주의 연령에서는 4, 50대가 큰 비중을 차지.
▖올해(2018년) 들어 새로이 창업한 점포도 22개소(13.6%)에 이르고 있음. 이중 6개소가 편의점, 4개소가 커피점임.
○ 점포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월세가 가장 많은 119개소. 보증부 월세까지 포함하면 조사 참여 점포의 85.8%인 139개소가 월세형태로 가맹점 점포를 운영.
[그림 4-1] 조사 참여 점포의 소유 형태
* 첨부파일 참조
○ 조사 참여 점포의 종사자 현황을 보면 평균 1.9명의 가족(점주포함)이 점포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직원은 2.6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전체 종사자 수는 가족종사자 307명, 외부 직원 424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 조사 참여점포의 종사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점포 업태로 보면 편의점에서 가족종사자 평균이 높은 편이며, 패스트푸드점은 외부직원 규모가 큰 편.
○ 한편,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례조사도 병행해 실시 : 설문조사 참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섭외하여 총 8명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한 사례조사 실시.
[표 4-3] 프랜차이즈 점주 사례조사 참여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 결과
1) 가맹점 경영
(1) 운영 실태 및 손익
○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월 평균 휴무일을 파악. 치킨점이 1.2일로 가장 높은 편이며, 편의점은 월 평균 0.3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2] 조사 참여 점포의 월 평균 휴무일 수
* 첨부파일 참조
- 조사에 참여한 편의점 점포 71개소중 65개소는 월 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참여 점포중 124개소는 월 휴무일 없이 365일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월 휴무일이 없는 점포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커피점 21개소, 패스트푸드 6개소, 피자점 6개소, 제과점 14개소, 치킨점 12개소임.
○ 하루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22.5시간으로 가장 길며, 치킨점이 10.9시간으로 짧게 나타남.
[그림 4-3] 조사 참여 점포의 하루 영업시간
* 첨부파일 참조
- 조사 참여 점포중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53개소로 가장 많으며, 커피점 1개소, 패스트푸드 1개소임.
○ 실질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1년 365일 운영하는 양상으로서 편의점 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문제야. 아니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갈 수가 있나,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나 말이에요.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카운터를 봐요. 고작 300 돈 벌려고, 이게 뭔 ○○이냐고...” (사례 5)
“내(점주)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봐요. 밤에는 알바 쓰고. 지금처럼 낮(오후) 시간에는 손님이 좀 뜸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두 달 전까지는 내가 밤에 근무했어요. 근데 그거 한 1년 하니까 몸이 축나는 거야. 인건비도 줄일 겸 해서 내가 낮에 다 하면서 밤에는 알바를 쓰는 거죠. 이것도 어렵게 구했어요. 밤에는 알바들도 잘 안하려고 하거든, 힘드니까.” (사례 4)
-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는 오전 1~6시까지의 영업 실적이 3개월 이상 적자가 이어진 가맹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법제가 변경된 상황(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심야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가맹사업법·시행령 조항은 2014년 2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8년 4월에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심야영업 시간(오전 1시~6시) 동안 6개월 이상 적자가 날 경우에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었다.
- 하지만 관련한 가맹점 본사의 보조 및 지원으로 인해 쉽사리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폐지하지 못하는 상황.
“(심야영업에 대해) 이거를 안하면 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없어진다고. 심야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전기세도 일부 본부에서 나오고, 수수료, 예를 들어 카드나 밴 수수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래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에요. 새벽 영업 안하면 이게 다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당할 수가 없어요.”(사례 4)
“그래서 심야에는 냉장고하고 포스기만 빼고 그냥 다 끄고 자는 거야. 2층이 우리 집이거든. 새벽에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새벽에 몇 차례 그냥 포스기로 물건 찍어서, 담배나 음료수 같은 거 찍어서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지.” (조사원 인터뷰 자료)
○ 점포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1년간의 매출액과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을 파악.
- ‘매출액 – 영업비용’을 통해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 과정에서의 대략적인 손익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표 4-4]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경영 현황 (단위:백만원)
* 첨부파일 참조
- 대략적인 손익관계를 파악한 결과, 커피점이 가장 낮은 편이며,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점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커피점의 영업이익이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배곧 신도시에 새로이 개점한 커피점이 다수 조사에 포함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신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신도시에 입지한 커피점의 특성상 임대료 비중이 커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사 참여점포 전체 평균을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6천 28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 손익관계는 △ 대략적인 매출액 및 판관비액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 회계처리에 대한 점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대략적인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 예를 들어 판매관리비에는 점포의 임대료가 포함되지만, 조사 참여 점주가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비용 항목을 작성했는지는 의문시된다. 사례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점주들의 경우, 사업체 회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세무사무소에 맡겨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해 주니까....나는 대략 매출이 얼마고, 그래서 뭐뭐 제하고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죠.” (사례 4)
▖위 영업손익은 연간 기준이라는 점과 위 영업이익에 대해 로얄티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한다는 점에서 실제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손익은 [표 4-4]보다는 더 낮을 것.
○ 사례조사 과정에서 업태를 불문하고 대다수 점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점포 운영상의 어려움이었음.
- 경영 곤란 원인의 대부분이 대체로 가맹점 본사와의 거래 관계에 기인한 내용이지만, 상당 수 점포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도 언급.
“최저임금이 문제에요. 알바들 인건비가 큰데, 천원 씩이나 올리면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 (사례 5)
“최저임금 때문에 하던 오전 알바도 짜르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있어요. 힘 들지만... 그러니까 ○○○이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뭐냐고? 일자리 늘린다고 하더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잖아요?” (사례 4)
- 편의점 업태의 인건비 비중이 10%도 되지 않지만(2장 참조), 점주 입장에서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용이 외부 직원의 인건비 항목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으로 인식.
▖본사의 비용 부담을 단시간 노동자에게 전가 해왔던 프랜차이즈 업태의 비용연쇄 구조하에서(김철식, 2014)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온전히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부담으로 인식.
-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인건비 보다는 점주의 경영능력 부족 등이 주 원인이라는 견해도 제기.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10년을 알바부터 매니저까지 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거리 쪽으로 매장 관리에서부터 고객 응대까지 경험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점포를 인수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아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고객들 분석하고, 나름대로 영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를 못하는 거에요. 최저임금 부담되죠, 왜 안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세워서 판촉행사 같은 거 기획해서 본사에 요청도 하고, 빵도 변화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에요” (사례 1)
○ 현재의 영업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의 45.1%인 73개 점포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쇠퇴기, 또는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4-4] 점포의 현 영업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
* 첨부파일 참조
○ 영업상황에 대한 인식을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파악해 보면, 피자점과 편의점에서 현 영업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쇠퇴기+폐업기)이 높게 나타남.
[표 4-5] 프랜차이즈 업태별 영업상황 인식 (단위 : 개소, %)
* 첨부파일 참조
- 제과점, 치킨점 등의 경우에도 비관적인 인식 비중이 1/2에 육박하고 있지만 피자점과 함께 응답 점포수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의점 업종에서 비관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을 것.
○ 현 영업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이력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 업태의 경우, 개설한 지 1년도 안된 점포의 비중이 1/5을 넘어서고 있음.
[표 4-6] 프랜차이즈 업태별-점포 이력별 영업인식(비관적)
* 첨부파일 참조
- 앞서 언급한 사례조사의 경우처럼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점포 인수·개업한 사례가 상당 수 있다는 점을 의미.
-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규로 가맹할 점주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또는 출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점포 개설 이후의 예상 매출액과 손익 등을 분석해 주고 있으며, 점포 개설 직후 초기에는 본사 직원이 영업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음. 편의점 업태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이러한 투자 분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냄.
“뭐, 그냥 한 열 몇 페이지짜리 주더라구요. 내용이 뭐겠어요? 점포 개설하면 돈 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의도 했어요. 왜 분석해 준 거랑 다르냐? 그랬더니 인근에 다른 편의점이 생겨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죠. 오픈한 뒤에 해 주는 것도 한 일주일 와서 진열 하는 거 도와주고, 포스기 다루는 거랑, 매출 체크하는 법 가르쳐 주고, 카운터 대신 서 주고, 그게 다에요.” (사례 5)
“본사도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본부 직원이 20명이래요. 거기서 본부장 빼고, 윗 사람들 빼면 20명이 채 안될텐데, 이거 갖고서 경기도 전체의 ○○치킨을 관리를 하는거야, 가맹점이 몇 개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본부 직원 얼굴을 진짜 명절 때나 봐요. 평상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만....” (사례 3)
- 초기 관리가 아니더라도 개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본사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부족함을 의미.
(2) 가맹점 계약 및 수수료(가맹비)
○ 조사 참여 점포의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7년인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긴 7.4년이며, 편의점은 4.4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프랜차이즈 업종별 평균 계약기간
* 첨부파일 참조
- 점포 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의 경우, 대체로 5년, 또는 3년인 것으로 사례조사 과정에서 확인.
○ 계약 갱신횟수를 파악한 결과 108개소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아직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7] 계약 갱신횟수
* 첨부파일 참조
○ 모든 프랜차이즈 점포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하면서 가맹비를 납부.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가맹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8]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 정의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위 가맹금에 대해 설문 조사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 ‘비싸다’는 견해가 53.8%에 이르고 있음.
[표 4-9] 가맹금 수준에 대한 인식
*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수별로 가맹금 수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를 보면 거의 모든 변수에서 중간 값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비싸다’에 가깝게 나타남.
-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1.9를 나타내고 있어 가맹금에 대해 ‘비싸다’고 인식.
[표 4-10] 주요 변수별 가맹금 수준에 대한 점수
* 첨부파일 참조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 가맹비, 시설비, 물류 마진, 그리고 로열티 등임.
- 물류마진과 더불어 로열티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설문조사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98개 점포가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응답.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이 64개 점포, 커피점이 16개 점포로 다수를 차지.
- 로열티 수준을 파악한 결과, 비율로는 제과점이 42.7%, 편의점이 34%로 높은 편이며, 정액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편의점이 136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4-11] 업태별 로열티 수준 (단위 : 개소)
* 첨부파일 참조
- 가맹형태로 보면 위탁가맹점의 로열티 수준이 순수(완전)가맹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2] 가맹형태별 로열티 수준
* 첨부파일 참조
- 정기적으로 가맹본사에 납부하는 로열티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아주 비싸다’가 35개소, ‘다소 비싸다’가 41개소로 로열티를 내고 있는 98개 점포중 76개소(77.6%)를 차지.
- 업태별로 로열티 수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모든 업태에서 중간값인 3점을 밑돌고 있어 전반적으로 로열티 수준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편의점은 1.61점에 불과해 ‘매우 비싸다’에 가깝게 나옴.
[그림 4-6] 로열티 수준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 ‘매우 비싸다’-1점 ~ ‘아주 싸다’-5점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은 업태별로 편차가 있음. 편의점은 수수료율 형태로 매출이익의 일정 %를 가져가지만, 치킨점과 커피점과 같이 원재료의 공급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좌우하는 업태에서는 물류 마진 형태로 로열티를 확보.
“이게 생닭이 시장 가면 한 3,000원도 안돼요. 그런데 이 닭이 여기는 4,500원에 들어와. 나머지를 마진으로 가져 가는 거죠. 대신 매년 가맹비로 15만원인가를 갖고 가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거든, 가맹비는 싼 거지. 한번은 시장에서 닭을 좀 사다가 해 봤어. 그랬더니 바로 본부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사제 닭 쓰지 말라고. 공급된 닭이나 소스 같은 원재료하고, 메뉴별 매출하고 비교해서 사제 닭 쓰는지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례 3)
2)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처럼 가맹점은 가맹본사와의 거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례로 서울시는 2017년 8월 한달 동안 서울시 관내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대상으로 가맹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 권고, 조정, 중재 등을 진행한 바 있음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상담 사이트인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참조.
- 해당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은 △ 광고·판촉·할인비용 떠넘기기 △ 최대 43.7%까지 부풀린 인테리어 비용 △ 식용유와 설탕 같은 공산품까지도 비싸게 구매 강요 △ 마진·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비공개 △ 부당한 대우에 불공정한 계약, 여기에 보복성 민사소송 등임.
▖신규 출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제반 수수료 및 비용 명목의 수입 이외에는 없는 상황인데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상호 구속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비대칭적인 시장 지위 속에서 가맹본사가 이를 남용할 경우 이를 방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부담을 가맹점주가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임.
-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점포가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그 정도를 파악.
[표 4-13] 가맹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별 정도
- 중간값 3점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고 있는 거래유형은 설비구입 제한, 영업활동 제한 영업활동 제한은 가맹점의 취급 상품을 제한하거나 판매 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구매처 제한, 공급 상품의 일방적 단가 인상, 추가입점, 위약금 및 영업시간 규정 준수 강요 등임.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 업태는 위약금과 영업시간 준수 강요, 단가 인상, 영업활동 제한 및 설비구입, 그리고 구매처 제한 등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프랜차이즈 업태별-5점 척도별 불공정 거래 유형과 정도
* 첨부파일 참조
- 2~4순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가맹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급물품의 단가 인상과 타 구매처 이용 제한에 대해 가맹점의 불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가맹형태별로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위탁 가맹점 보다는 순수(완전)가맹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가맹형태별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인식 정도
* 첨부파일 참조
- 순수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맹점 본사로부터의 불공정 거래 압력으로부터 미미하나마 재량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 수수료율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안하는 경우도 많데요. 점주 중에는 자기가 돈 다 대고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서 몫이 좋은 곳에는 수수료율을 1~20%로 가져간다는 거에요. 원래 그런 데는 3~4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몫이 좋은 점주는 오히려 본사가 눈치를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대부분 점주가 건물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사례 5)
▖위 사례는 몫이 좋은 곳의 순수가맹점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만, 점주가 투자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순수가맹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사례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했던 내용도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었음.
“아니 이런 프라이팬도 자기네 거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 흔한 프라이팬이... 그렇다고 더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산 싸구려 프라이팬이면서 가격은 더 비싸. 그래서 왜 써야 되냐? 물었더니 자기네 로고가 박혀 있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맥주도 ○○○만 팔라고 하고.” (사례 3)
“다른 데서 닭을 사다가 쓰면 다음 부터는 닭 공급을 안한다는 거야. 닭 뿐이겠어요? 다른 소스나 이런 것도 다 끊는 거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다른 치킨집 오픈과 관련해) 그런 것도 계약서에 있대요. 꼼꼼히 보지를 못한 내가 문제지만,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 되면 5년인가 해서 같은 치킨집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사례 3)
“인수한 지 3년 됐는데, 빚 안고서 시작했는데 안되는 걸 정말 전단지 뿌리고 우리가 할인 행사 하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살렸어요. 한 1년 잘 돼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킨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에요. 가을이 됐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봤어요. 이 근처, 여기서 멀지도 않아, 한 500m 되나? 거기에 새 가맹점을 연거야. 알아봤더니 여기서 한 1킬로 안에 내가 모르는 새 2개나 새로 생겼더라구. 내가 진짜 휘발유통 들고 지역본부에 쫓아갈려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냐구, 내가 확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열불 터져서.” (사례 3)
“○○○○○가 편의점에서는 후발 주자잖아요. 그나마 이게 통 했던게 ○○○에서 파는 ○○○○ 상품을 여기서도 팔아요. 이게 주부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브랜드거든. 그런데 언제부터 잘 안나가는 거야. 알아 봤더니 이 근처에 ○○○○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용 수퍼마켓을 열었더라구.” (사례 8)
“이게 판촉행사 같은거, 예를 들면 이통사 멤버쉽 카드 같은 거, 이거를 쓰면 5%인가를 깍아주는데, 이통사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에서 부담하죠. 그러면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반반씩 부담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본사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계약서에 있다는 거에요. 판촉행사 같은 거는 할인액을 본사와 가맹점이 나눠서 하는데, 그 비율은 본사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비율도 매번 달라. 5:5였다가 어떤 때는 6:4였다가 9:1 이었다가 이런 식으로...여기는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애들이 멤버십 카드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신제품 나오니까, 판촉한다고 물건을 본사에서 막 깔아놓고서는 행사에 따른 부담은 반반... 누가 이거 판촉해 달라고 했냐고요? 도시락이니 안팔리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 값도 반까이 하는 거야. 자기네가 그냥 깔아놓고서는 나중에 돈은 반까이 하고... (거부 여부에 대해)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판촉은 모든 가맹점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사례 5)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고장이 난거야. 고쳐달라고 본사에 전화했지. (직접 수리가 불가능한 이유?) 여기가 위탁이거든요. 뭐 하나 뜯고 고치는 게 전부 본사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런데, 이틀 뒤나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냉장식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직접 고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는 거야, 자기네 냉장고 고치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된대. 그러더니 나흘 뒤에 왔어요. 미치죠. 나흘 동안 진짜 담배만 팔았어요. 이 더위에 냉장고 없이 뭐가 팔리겠냐고. 고치고 나서 내가 내야 될 돈이 15만원이래. 내가 따로 알아 봤더니 그 값에 절반이면 된다고 하더만...” (사례 4)
“저 판촉행사 포스터, 저것도 다 돈 받는 거에요. 1장당 600원인가? 이게 본사 직원들한테 할당 된대. 그러면 (본사) 직원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점포에 이거를 다 소화시켜야 되는거야. 이 조그만 가게에 3-4장이면 될텐데, 10장을 사 줬어요. 죽는 소리를 하니까.”(사례 1)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게 3년 전부터 1,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재료비만 지금은 1,400원 돼요. 그러면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본사에서 안된다는 거야. 무조건 1,500원에 팔라는 거에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같은 때는 팔면 팔수록 손해에요. 본사에 얘기를 해 봤대요, 다른 점주가. 그랬더니 싸게 파니까, 손님이 더 몰릴테고, 그러면 다른 고가 제품의 매출이 오른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본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점포가 위치한 동네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동네서 누가 4~5000원짜리 라떼같은 거를 자주 사먹겠냐고요...” (사례 7)
“○○○○가 좋은 게 본사 터치가 좀 덜한 편이에요. 가맹비도 좀 싼 편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다른데, ○○○○○보다 훨씬 싸요.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수한 거에요. 수수료율이 5% 더 높은데, 대신 그만큼 본사에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점포에서 판촉하면(본사 판촉이 아닌 점포 판촉) 본사에서 플랭카드 같은 거 들고 와서 영업해 주고 본사도 잘 해주는 편인 거 같아요. 채소도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빵집에 채소?)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빵만 받아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 ○○○○○는 본사에서 직접 제조된 걸 받거든요. 그러다보니 샌드위치에서 달팽이 나오고 그런 거죠...” (사례 1)
“정말이지, 완전 도둑놈들입니다. 매출에 수수료 떼 가, 카드 수수료, 판촉 행사비, 밴사 수수료, 밴 수수료도 무시 못해요. 요즘은 손님이 거의 90% 이상이 카드를 쓰니까, 밴이 건당 100원 이거든요, 하루에 3만원 정도 나와요. 한달이면 100만원이에요. 이런 거 다 점주인 내가 냅니다. 폐기되는 식품도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전기료, 일부 본사에서 나오지만...아무리 위탁이라지만, 매출총이익의 65%를 가져가요. 나머지 35% 갖고서 각종 수수료, 임대료 이런 거 제하고 해서 300 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사에 클레임을 넣고, 점주들 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불만을 올렸더니 본사 직원이 오더라구. 자꾸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끊겠다, 경고를 했어요. 본사에서 전기료나 이런 지원금이 있어요. 그거까지 다 합쳐서 300을 벌고 있는데, 그거 빼 버리면 200도 안돼요. 한마디로 지원금 갖고서 장난치는 거죠.” (사례 5)
[그림 4-7] 사례조사 참여 점포의 이익배분율
* 첨부파일 참조
- [그림 4-7]은 사례조사 5번 점주의 계약서상의 이익배분율임. 매출총이익(순매출액-순매출원가)이 1,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의 65%를 가맹점 본사가 로얄티 명목으로 가져감을 의미.
“이거는 그냥 위탁점 하는 데서는 무조건 이익의 65%를 가져 가겠다는 거에요. 매출총이익이 1,400만원? 이러니까 무슨 큰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장사 안되는 여기도 매출 총이익이 1,500을 넘어요. 거기에 65%를 갖고 가면... 대략 한 500 남아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들 다 빼고, 지원금 받고 그렇게 해서 300인 거에요. 알바를 안쓰니까 그나마 300인 거죠. 정말 열 받는게, 아니, 그러면 65%를 갖고 갈 정도로 지원을 해 주든가, 관리를 해 달라고요. 해 주는 건 ○○도 없으면서 그냥 갖고 가는 거에요. 무슨 관리를 해 주냐고요? 발주 넣으면 배송해 주는 거, 그게 무슨 관리냐고요. 진짜, 이 간판 값으로만 매달 1000만원을 가져 가는 거에요..” (사례 5)
3) 외부직원 관리 및 최저임금 대응
○ 설문조사 참여 점포의 외부 직원 채용방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점포에서 외부 직원을 채용하는 주된 방법은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한 광고임.
- 2순위에서는 기존 직원의 추천이나 연고를 채용하는 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대체로 시흥시 지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터넷 채용사이트와 직원 추천이나 연고를 통해 알바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외부직원 채용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프랜차이즈 업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 워크넷과 고용복지플러스(구 고용지원센터) 같은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외부직원에 대한 관리 원칙을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의 44.7%는 직원과의 협의에 따라 채용이후 관리 원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점포의 특성상 명확한 관리 원칙 없이 외부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경향.
[표 4-17] 외부직원 관리 원칙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28.8%는 ‘기간이 정해진 단시간 노동자로만 채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평균은 약 6.6개월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업태별로 직원관리 원칙을 보면,‘직원과의 협의에 따라 정함’으로 응답한 비중이 편의점, 커피점, 치킨점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8] 직원 관리 방식 (단위 : 개소, %)
* 첨부파일 참조
- 비록 응답 점포 수는 적지만 패스트푸드점은 기간이 정해진 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하는 경향.
○ 이직률 수준을 파악한 결과 ‘매우 낮은 편’, 34개소, ‘낮은 편’ 28개소로 전체 응답 점포 수의 4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낮은 편에 가깝게 나타남.
- 5점 척도로 파악한 점수(‘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 또한 3점(중간값) 이하인 2.5점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에 가깝게 나타남.
[그림 4-8] 이직률 수준
* 첨부파일 참조
○ 5점 척도로 파악한 프랜차이즈 업태별 점수를 보면, 피자점이 중간값이 3.0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그 다음은 치킨점.
- 조사 참여 점포가 가장 많은 편의점의 경우 약간 낮은 편에 가깝게 나타남.
[그림 4-9 ] 프랜차이즈 업태별 이직률 수준(5점 척도)
* 괄호안 수치는 응답 점포 수임.
* 첨부파일 참조
○ 외부직원의 근무와 관련해 가장 힘든 점 2가지를 파악한 결과, 1순위, 2순위 모두에서 ‘급작스런 이직’이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남.
- 잦은 지각과 결근도 외부직원 근무와 관련해 주요하게 힘든 점으로 나타남.
- ‘기타’ 항목에는 직원의 불성실, 업무 부적응 등의 사유를 듬.
[표 4-19]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 힘든 점
* 첨부파일 참조
○ 점주에 대한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외부직원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힘든 점은 기본적인 근태 관리상의 문제였음.
“무엇보다 잠수 타는 게 힘들죠. 그리고 미리 얘기하더라도 한 일주일 전에 얘기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전날 저녁에 그만 둔다고 하면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사례 2)
“돈도 돈이지만 지각도 밥 먹듯 하고, 갑자기 결근한다고 하고, 직원들 쓰면서 골머리 썩느니 그냥 내가 하는 게 낳을 거 같아서 다 내보내고 그냥 낮 시간은 내가 합니다.”(사례 4)
“지긋지긋합니다. 이거는 법이 잘못 되어 있는 거에요. 제일 급한 대목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니 일주일 치 월급 달라고 문자오고, 못 주겠다고 하니까 고소한다고 하고. 그래 고소해라, 나는 죽어도 못준다, 그랬더니 나중에 노동청인가, 어디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못 주겠다고 했더니, 법으로는 줘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딨냐고?”(사례 6)
- 일부 점주의 경우, 노동법 및 노동실태와 관련해 여전히 전근대적이면서 퇴행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알아 보니까 1년 지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된대요. 여기가 문 연 지 아직 1년이 안됐으니까.. 그 전에 싹 교체할려구요.”(사례 6)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점주가 직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는가가 중요.
- 소규모 점포일수록 점주가 외부직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음.
“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줘요. 조그만데니까,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빵 아저씨만 월급제고 나머지는 시급으로 하는데, 시급도 8,000원 이상으로 맞춰주고요. 처음에 몇 몇 직원은 힘들었는데, 지금 직원들이랑은 잘 맞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를 다 해 주니까, 내가 매니저로 매장 관리하는 부담이 확 줄죠. 대신 나는 판촉 기획이나 제품, 그러니까 빵 구성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늘어나는거죠.”(사례 1)
○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과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서비스업 부문내 소규모 사업주의 우려와 불만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
- 특히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던 바, 대부분 인력에 기반한 판매·서비스 제공이 핵심적인 영업형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
- 그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사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그 중요성을 파악.
[표 4-20] 최저임금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개소, %)
- 5점 척도로 측정한 중요도가 모든 항목에서 중간 값인 3점을 넘어서고 있어 예시로 제시된 대응방안에 대해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점 이상인 최저임금 대응방안을 보면, 인건비 축소, 본사와의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일자리 안정자금·세금 감면 등의 정부의 지원정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조사 참여 점포의 86.4%인 140개 점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
▖반면에 폐업이나 업종 전환,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업태별-5점 척도 점수 순서별로 최저임금 대응방안을 나열해 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거의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
[표 4-21] 업태별 최저임금 대응방안 (5점 척도 순서)
* 첨부파일 참조
- 2순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매출이익 분배율과 인건비 감소, 그리고 정부의 지원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편의점은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을, 타 업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좀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폐업,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피자점에서는 타 업태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에 대한 중요도는 거의 모든 업태에서 6 ~ 7순위로서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
- 무인·셀프 서비스 확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제과점과 치킨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준화된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제과·치킨점의 경우에는 서빙까지 겸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편의점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중간 값인 3점을 넘어서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음. 특히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중요도 점수도 3.6점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고려하는 점포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 대응과 관련해 모든 업태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수수료는 2.5% 이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를, 3억 초과~5억 원 이하는 '중소형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5%를 적용.
- 문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태에서 평균 연매출액이 5억 원을 넘고 있다는 점임.
▖특히 편의점의 경우, 월 매출이 4,166만원을 넘게 되면 년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해 실질적으로는 2%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온 셈.
○ 사례조사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 이외에 주요한 불만 요인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사장인 점주가 재량껏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용항목이 인건비라 할 수 있음.
- 그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사례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점주가 본능적인 거부감과 불만을 표시.
-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여타 직원들의 인건비도 조정해 줘야 하는 부담감도 존재.
“우리는 1명 빼고는 전부 다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직접 큰 영향은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최저임금 이상인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쟤는 10% 넘게 올랐는데, 나는 고작 5%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 1)
4)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
○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한 시흥시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총 67개 점포가 참여해 총 95건의 요청 사항을 기재.
- 요청 사항을 주요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카드 등의)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비용절감이 37건,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 강화, 담배 매출 제외 등 영업 행태 관련 요청이 13건, 불공정 거래 관련한 요청이 10건 등임.
[표 4-22]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대체로 프랜차이즈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비용절감 및 지원책 마련 요청이 다수를 차지.
▖위 요청들은 지자체가 행정, 또는 정책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지만 가맹점주의 요청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거나 이슈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제 폐지, 퇴직금제 폐지, 주휴수당 폐지 등과 같은 퇴행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요구도 있지만, 실 수령액 감소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10대~20대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등과 같은 현실에 기반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기.
3. 소결
○ 시흥시 관내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가맹점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
- 위 두 사항은 모두 가맹점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들로서 201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점포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파생되는 문제.
- 특히 프랜차이즈 소규모 점포에서 임금은 점주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점주의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는 일종의 제로 섬 양상으로까지 전개.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점포의 년 영업이익은 약 6천 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편의점이 5천 1백만원 수준으로서, 위 영업이익에서 가맹점에 대한 제반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맹점주가 얻는 수익은 더 낮을 것.
- 그에 따라 73개 점포는 현재의 경영 상황이 쇠퇴기, 또는 전업·폐업을 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음.
○ 특히 사례조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가맹점 본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다한 중도해지 위약금, 영업활동 제한, 일방적인 공급 단가 인상, 설비 구입 제한 등에서 불만 수준이 높은 편.
- 일부 업태의 경우, 영업거리 제한 없이 근접 출점에 따른 문제점도 호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업태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중요하다고 지적.
-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연 매출 5억 이상이 됨으로 인해 2.4%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
- 월 매출 5천만원인 경우, 카드 수수료만 125만원이 지출되며, 여기에 카드 결제에 따르는 밴 수수료도 지급해야 해 카드 결제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액이 200만원에 육박.
- 그에 따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는 대체로 프랜차이즈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비용절감 및 지원책 마련 요청이 다수를 차지.
▖위 요청들은 지자체가 행정, 또는 정책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지만 가맹점주의 요청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거나 이슈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