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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과 김정민 변호사(현 박정훈 대령 변호인)의 대화(3.11.~3.12.)
작성자:익명
작성시간:2024.03.12 조회수:2,603
https://m.cafe.daum.net/marinecorpstruth/bGUC/453
카페지기입니다.
오늘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4. 3. 11.부터 3. 12.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의 현 변호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게시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임성근 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가 그간 사안을 왜곡한 기자들에게 작으나마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임성근]
김정민 변호사님께,
유새슬 기자의 2024. 1. 28.자 기사를 보면, 귀하께서 저에게 "정중하게 앞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질문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 대령을 직접 공격하면서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저에게 보내 준 2장짜리 우편을 거듭 읽어도 "앞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질문해달라"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것을 따지려고 연락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하는 박정훈 대령을 대신하여 답변할 의사가 있다고 대중에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귀하께서 지난 번 2장짜리 우편을 주신 이후 아무런 추가 답변이 없어 연락드립니다. 설마 그 2장짜리 우편으로 제가 박정훈 대령에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박정훈 대령이 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을 들며 면책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일과 관련하여 제가 기억한 대로 서술하여 보낸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해 박정훈 대령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제가 서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 명시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임성근 드림
[김정민]
사단장님! 우선 직접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사단장님께서는 무척 부족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회신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솔직히 박단장 항명사건만으로도 변호에 한계를 느낄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꼭 통화로 한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새슬 기자의 그 문장은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께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배달이 되었다는 문자도 받았기 때문에. 사단장님께서 잘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항명사건에서 2023. 8. 20.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결재받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직권남용이란 표현은 없더군요. 아마도 "치적을 위해 직권남용"이란 표현은 공식보고서의 문장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순직해병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1) 2023. 7. 30.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와 2) 2023. 7. 28. 담당수사관 박영길 상사가 1광역수사대장에게 보고한 서류 그리고 3) 2023. 8. 20.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서류가 있고, 항명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관과 1광수대장간의 문자에서 관련자들 진술을 자세히 기재한 부분 정도입니다.
이첩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단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경북도경도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위 3건의 문건을 사단장님께 직접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사령관의 진술과 박대령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저번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확인해드린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령관은 박대령이 먼저 언급했고, 그래서 이를 사단장님께 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단장 기억은 격려금 관련해서 호출해서 가니 사령관이 먼저 직권남용 문제를 꺼내더랍니다.
당시 박단장은 "방첩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며 수색해라, 필요하면 가슴장화를 착용해라"라고 말한 부분은 대대장 진술이 아닙니다.
그 부분 진술은 정확히 확보되어 있고 그 점은 수사관과 1광역수사대장, 박대령 사이의 문자보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 8. 20.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장관보고서에서 작전을 지휘했다는 부분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조사본부에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는 2023. 8. 1.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보낸 사건인계서 중 사단장님 관련 부분입니다.
사건인계서도 항명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정작 2023. 8. 1. 버전이고 2023. 8. 2. 최종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저도 이 문서 그대로 경북청에 넘어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항명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관 보고문자에는 관련자들 진술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제공해드린다면 경북도경의 위 문서송부거부 공문 취지에 반하는 것 같아 좀 고민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는 1)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2)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를 흠집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항명사건의 쟁점은 아닙니다.
다른 사망 사건에서도 군사경찰이 광범위하게 이첩해서 대부분 경찰에서 무혐의처리된 건도 많습니다.
범죄를 인지할 것인지는 군사경찰 고유권한이고 여기에 군사경찰 외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단장님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단장님 문제를 말씀드리면, 부작위가 문제될 때는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작위가 문제될 때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전통제권 관련해서 박단장님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하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님께 "사령관께서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해주라 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될까요?
[임성근]
김변호사님께,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병대 수사단이 도출한 결론과 조치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대해 문제삼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 문제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를 사실상 피의자로서 조사함에 있어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둘째는 제가 주장한 내용 특히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5미터 이격을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세째는 신속기동여단의 출동 과정에서 제가 임무를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사단의 전산자료 등 필수 자료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째는 앞서 3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적, 법적 판단을 사령관님, 해군총장님, 장관님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존 장관보고서에 작전통제권에 대한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평가의 문제이니까 답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점은, 제가 이미 보낸 서면에 적어둔 '작전통제권 관련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게 한 과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변호사님도 넉넉히 추측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형벌보다 더 가혹할 정도의 여론재판과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지점에서 사필귀정이 되도록 협력했으면 합니다.
임성근 드림
[김정민]
예 사단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사단장님께서 이 일로 필요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에서 사단장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이후로는 저는 공식적으로 사단장님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동수사를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변론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Y모 소령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바둑판식수색정찰 등).
그 자료를 사단장님께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이점과 관련하여 사단장님께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박정훈 대령에게 확인해보았으나, 박정훈 대령님은 "해병대 사령관이 호출하여 올라가니 그런 말을 했다."고 했고 더 이상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Y모 소령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원지휘관이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하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장화를 신어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Y모 소령과 또 다른 사람의 진술이 맞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다소 난점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지시의 불법목적으로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적을 위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사람의 내심에 자리잡은 것 아닌가?
정말 효과적인 수색을 위해 지시했다면 그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7여단장의 지휘방침(원칙적으로 둑 위에서 육안으로 수색할 것)이 무력화되었고, 결국 대대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빌미가 된 것 아닐까?
참고로 일부 진술에는 "상급 지휘관들의 지휘방침에 충돌이 있으면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논의도 있었다는 수사관 보고문자도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면 작전수행시 안전확보를 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도출하는 데는 분명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작전지휘를 했다면 이는 작위적 요소가 강해서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측가능했고, 회피가능했다면 과실범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동수사단계에서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군사경찰의 판단에 결정적 과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장님께서 수사단장이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판단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박대령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호 변호사께서 이 부분을 언론에 언급한 것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쪽팔리게 작전통제권없었다는 주장 하지 마라"고 했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앞으로는 대리인에게 연락해달라"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경항신문기자와 통화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방론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단장님께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했을 때는 5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문구도 삭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이해해주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본질도 아니구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대화에는 여러가지 방론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과없이 전달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김경호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전부 넘겨 받은 이후에는 정확히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려 했는데 취재편의점에서 고급지휘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주재넘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팩트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가 말하는 [‘빨리 작업을 시작하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와 전혀 무관합니다.
빨리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은 병사에게 작전 개시 시점을 앞당기라는 지시일 뿐입니다.
빨리 작업을 하라는 지시에서 애초 작전 범위인 수변을 넘어 하천 본류를 수색하라는 취지를 이끌어 내는 한국인 있다면 이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전지휘”를 하였다는 것은 김정민 변호사의 주관적 평가이고,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로서는 알게 어려우나, 사실상 작전지휘를 했는지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의 존부와는 무관합니다.
형사 책임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실점은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형사 책임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실점은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이라는 행위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은 직접적, 구체적 과실이다."라는 명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명제는 그리 어려운 명제는 아닙니다.
먼저 "직접적"이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조건적인 선행사실 모두가 인과관계의 원인은 아닙니다. 모든 선행사실을 원인으로 삼을 경우 살인자의 어머니조차 살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범을 낳지 않았으면 살인사건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불합리한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적 개념인 "상당인과관계"라는 법적 인과관계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법률가들은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상황 속에서 특정 행위를 통해 법이 정하는 추상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에 있어 막연히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령관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설명과 이해를 정직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의의 이름으로 이첩행동은 굉장히 주체적이신 분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소극적이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즉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관련 주장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사령관을 내세워 원천적으로 봉쇄한 일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합니다.
그리고, 장관보고서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부재하다는 점이 언급되지 않고, 마치 작전통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문구들로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또한 정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과 결과 모두에 결정적 하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훈 대령인데, 대외적으로 의인인 양 행세하고 있지요. 본인이야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자나 정치권에서 위와 같은 결정적 하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정말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2023. 8. 1.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보낸 사건인계서 일부(본문에 있는 사진) 중 아래 부분을 보면 "사단 공보정훈 실장을 통해 홍보용 사진을 사전 보고받아 병력들이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등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은 사단 공보정훈 실장을 통해 홍보용 사진을 사전 보고받아 병력들이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 경찰이 이 수사를 이처럼 오래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글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범죄단서의 정황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개조식으로 되어 있고, 제목 자체가 "정황"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사본부는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본부의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의 한계에 그대로 노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 보고서에는 사단장이 '현장지도간 안전대책을 미점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작전통제권 없는 사단장이 '현장지도간 안전대책을 미점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작전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 구체적 과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이 현장지도를 하지 않으면 부하들은 안전대책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 테고, 또 사단장이 안전대책을 챙겨야만 부하들이 안전대책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보고서에서는 사단장 관련하여 "현장간부의 위험성 평가 방해"를 언급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현장간부의 위험성 평가를 방해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부분에는 그 당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되면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사단장이 "바둑판식 4인 1개조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현장지도 시 구체적 수색방법 지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상 이는 수색방법에 대한 일반론적 설명이지 구체적 수색방법 지시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꼼꼼하게 수색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지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행동의 방식, 수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특정 일시에 물이 불어 있는 하천 앞에 서 있는 병력에게 이 하천을 도하하라고 말하는 것 등이 그런 것이 됩니다.
(향후 군수사기관의 언어능력, 판단능력 제고는 국방부의 중요한 과업이 될 듯합니다. 시비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하여 군사경찰의 업무능력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을 맹종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구요.
이 카페에 적어둔 저희 운영진의 논증 과정이나 의견이 그들의 역량 제고 작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만해도 그들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적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상병사고는 "바둑판식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첫댓글 <김정민: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 이양을 근거로 든 면책주장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사령관의 진술과 박대령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저번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확인해드린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령관은 박대령이 먼저 언급했고, 그래서 이를 사단장님께 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단장 기억은 격려금 관련해서 호출해서 가니 사령관이 먼저 직권남용 문제를 꺼내더랍니다.
당시 박단장은 "방첩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