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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 | ||
배포일시 | 2020. 3. 26.(목) 총 5매(본문 3, 참고 2) | |||
담당 부서 | 주택기금과 | 담 당 자 | ·과장 황윤언, 사무관 오지민 ·☎ (044) 201-3337, 3341 | |
공공주택지원과 | 담 당 자 | ·과장 최아름, 사무관 서형우 ·☎ (044) 201-4530, 4533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26일(목) 12: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더 강화된 금융지원과 더 좋은 입지의 임대주택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설명자료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②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
□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5천만원, 대출한도 3.5천만원, 금리 1.2∼1.8%
(그 외 청년) 보증금 7천만원, 대출한도 5천만원, 금리 1.8∼2.4%
□ 금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하여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ㅇ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19년 9.8만호 지원하던 것에서 1.1만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중기취업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요약 】
구분 | 만19세∼25세 미만 | 만25세∼34세 이하 |
단독세대주 | ㆍ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ㆍ대출한도 3.5천만원 ㆍ금리(%): 1.8∼2.7 → 1.2∼1.8 (기존) | ㆍ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ㆍ대출한도 5천만원 ㆍ금리(%): 1.8∼2.4 (확대) |
단독 아닌 세대주 | ㆍ(오른쪽과 동일) |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추진 >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천호)를 ’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하겠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0.95억원 → 後 1.5억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오지민 사무관(☎ 044-201-3341),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 044-201-4533)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
□ (추진배경) 만 19~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청년에 대하여 청년전용 버팀목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기금대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상품과 비교하여 대상연령(34세)·대출금리(1.2%) 등이 불리하여 개선
□ (청년전용 버팀목) 일반버팀목(2.3~2.9% 금리)을 이용하던 청년층(25~34세)을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편입하고, 금리도 인하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안>
구분 | 현 행 | 개 선 | ||||||||||||||||||||||||
지원대상 | ㆍ만19세∼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예비 포함) | ㆍ만19세∼34세 청년 세대주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예비 포함) | ||||||||||||||||||||||||
대상주택 | ㆍ임차전용면적 60㎡ 이하 ㆍ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 ㆍ임차전용면적 85㎡ 이하 ㆍ임차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 ||||||||||||||||||||||||
대출금리 (%) |
※ 단, 일반버팀목 대출자 중 만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2.3%→1.8%) | ㆍ25세미만 단독세대주 청년
ㆍ25세미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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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ㆍ3.5천만원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ㆍ5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3.5천만원) |
□ (청년대상 기금대출) 청년층 주거금융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외에도 중기취업청년 전세대출, 보증부월세대출 운영
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현행) |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신청대상 | ㆍ만 19세~25세 ㆍ소득 5천만원 이하 ㆍ순자산 2.88억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ㆍ만 19세~34세 ㆍ소득 5천만원 이하 ㆍ순자산 2.88억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ㆍ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 ㆍ만 19세~34세 ㆍ소득 2천만원 이하 ㆍ순자산 2.88억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대상주택 | ㆍ전용면적 60㎡이하 ㆍ보증금 5천만원 이하 | ㆍ전용면적 85㎡이하 ㆍ보증금 2억원 이하 | ㆍ전용면적 60㎡이하 ㆍ보증금 5천만원 이하 ㆍ월세금 60만원 이하 | |||
대출금리 | ㆍ1.8~2.7% | ㆍ1.2% | ㆍ보증금 : 1.8% ㆍ월세금 : 1.5% | |||
대출한도 | ㆍ3.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 ㆍ1억원 | ㆍ보증금 : 3.5천만원 ㆍ월세금 :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