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투자비자(D-8-1)Investment visa to corporation 企业投资签证
대상 및 요 건
1.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 제 16조도 포함) 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연구(연구 분야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 및 방역.소재 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선임계약 등을 체결(외국인 투자촉징법 제2항2조)
지역본부 :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소유,상시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 10명이상
연구개발시설 ;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 5명이상
1억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허용
투자금 총액대비 허용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다만,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원당1명.6개월이상 고용한 국민3명당 1명 연간 매출액10억원당1명 연간매출액 10억원당 1명 내 공장설비투자 등 국내 투자금 10억원당 1명의 범위내에서 추가인원 허용
-제출서류-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2.사진1장
3.여권사본
4.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본
5.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명시) 및 재직증명서
★해외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 3국 현지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
7.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시설 ; 지정서 및 근무인력명단(성명.직책.학력.연구경력.근무분야등) 추가 제출
8.투자 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가. 현금 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 의 외화 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나.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1.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2.사업장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등 자료
3.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국적국 서류(필요시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