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에게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도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재활)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등
서비스 내용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지원 단가>
- 일반아동 : 월 10만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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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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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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