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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517 20.05.08 12: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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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08 12:41

    첫댓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년1회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도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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