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644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동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동 고시 과태료 규정 삭제 권고 및 국무총리 주재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합동회의」에서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고시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과태료 규정 삭제
- 약국 등의 개설자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인 이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 02-2023-7353, 7362, FAX : 02-2023-7350)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3, 7362 /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개정(안).hwp
신구조문_대비표.hwp
고시개정(안)에대한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