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터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업무범위 ○
인테리어 전문업자들이 꼭 필요한 면허로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서 그 이상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업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고,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등기상 납입자본금이 1.5억 넘는다고 혹은 자산이 1.5억 이상이라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정확한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되고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 및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주저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5080만원 가량으로 1좌당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작격만 인정 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건축물이라면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내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