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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규정(서식) 및 첨부자료 내용 |
1. 신제품인증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2. 신청제품 설명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3.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 ① NET, 전력기술 등 신기술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 | ② 산업재산권 |
| ③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 ④ 논문ㆍ학술지 |
| ⑤ 우수발명품 |
| ⑥ 기술개발지원사업 개발제품 등 |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경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
|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
5.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 |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ㆍ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6.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
|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
7.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 |
|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8.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 |
9.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기타 신청기업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