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3.3.19(뺑소니사고2)
지난 시간부터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먼저 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교통사고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대인사고와 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처럼 대물사고의 두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대인사고의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중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먼저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2.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가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는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정지처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60점을 부과하여 뺑소니 범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3.
대인사고의 경우만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답변.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대물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상한 경우만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는 15점의 벌점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그럼, 특가법상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대물사고는 2년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인사고가 더 가볍게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기에 제일 약하게 처벌하더라도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이기 때문에 1월부터 2년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대인 뺑소니의 형량이 대물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즉,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물사고의 경우 애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후진 또는 주차된 자동차를 몰고 나오던 중에 그만 옆에 있는 자동차에 부딪혔으나 그냥 가버린 경우 대물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그 자동차의 주인이 나는 그 자동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진단서라도 제출하게 되면 그 자동차에 그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인사고로 이어져 특가법상 뺑소니 사고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에 내려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5.
그럼,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자는 반드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라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 구속된다고 보면 되겠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하이거나 사고 상황으로 보아 살짝 부딪친 정도로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난 경우이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홧김에 그냥 현장을 떠났는데 상대편이 전치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용서를 해주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할 수 있고, 판사가 용서를 해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처리된 피고인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6.
실제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의 1/2까지 깎아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징역 6월을 정도의 선고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에서 볼 때 단순 사망 사고와 뺑소니 사고는 그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뺑소니 사망 사고는 단순 사망 사고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도 역시 망인 유가족과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그 점을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경우 집행유예도 많이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가 아무래도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단순 사망 사고에 비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즉 합의가 됐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의 경우에도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량은 역시 2년 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7.
사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뺑소니 운전자가 잡히지 않게 되면 그 뺑소니 운전자는 영원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뺑소니 차량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잡히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지만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곳곳에 걸려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읽을 때마다 뺑소니 운전자는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인 바, 그 후회와 고통은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렇게 목격자가 없어 해결되지 못할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자수한다면 비록 피해가 중한 경우일 지라도 가능한 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되더라도 보석 내지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8.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고 조금만 버티면 될 것을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엄청난 처벌을 굳이 자수하면서까지 받으려고 할까요.
답변.
물론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사람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계속 도망 다닌다면 사고 난 때로부터 최소한 7년간 도피생활을 해야 하는데 도망자의 고통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6년 11개월을 도망 다니다 뒤늦게 붙잡히면 그동안 도망 다녔던 것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사람을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질문9.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뺑소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 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보상관서에 신고해 해당 운전자 검거에 기여했을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료 분담금에서 책정되는데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1급 상해자는 80만원, 2~5급은 70만원, 6~7급은 60만원, 8~14등급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등급에 준하고, 등급 부여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형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