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7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장 서론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설물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1.3.2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1.3.3 안전성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1.3.4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2.1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제출은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fms.kistec.or.kr)의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한다.
2.2 시설물 관리자료 보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2.2.1 설계도서
시설물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2.2 시공관련 자료
가. 사진
정면 및 측면
주요결함부위
주요 시공 사진
나. 품질관리 관련자료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2.2.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등의 일체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2.2.4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관련 일체의 자료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별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준비사항
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절한 계획 수립
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3.1.4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각 시설물에 대한 특수한 구조적 특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신설 시설물과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영 제7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점검의 목표는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항목의 파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정밀점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며,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한 경우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긴급점검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의 범위는 손상의 정도,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측정․시험 및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이 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근접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잠수부 등과 같은 특수기술자도 필요하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내하력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를 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 등도 평가하도록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빈도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별로 수립・시행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3.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3.3.2 정밀점검
최초의 정밀점검인 초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3.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설 시설물과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은 1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로 수행되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자로서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3.5.1 일반
점검자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 및 진단종사자가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5.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6.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3.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3 장비의 선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점검자는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점검 및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7.1 정기점검 과업
정기점검결과 및 조치필요사항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작성한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
3.7.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중성화시험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초기점검 필수)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기타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3.7.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누수탐사
∙침하,변위,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사용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서식과 보고서
3.8.1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8.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3.8.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진단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등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 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마.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을 결정
바.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기타 참고자료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3.9.1 일반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복개구조물은 교량 세부지침, 지하차도는 터널 세부지침, 지하도상가는 건축물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 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3.9.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3.9.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9.4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9.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료시험
4.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진단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괴 현장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회수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검․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2 비파괴 현장시험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검․교정을 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4.3.1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분함량, 중성화시험 등
4.3.2 강재시험
강도 등
4.3.3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4.5 시험 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에서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점검하되 주요부재의 문제 부위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매긴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매긴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육안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방법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매기며, 평가등급은 상태평가등급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분야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0.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매긴다.
종합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제8장 보수・보강 방법
8.1 일반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결함에 대해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대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후 보수・보강의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8.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8.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8.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8.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제 9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9.1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9.2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 지침 시행 전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초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초기점검에 관한 규정은 2001. 7. 30 이전에 입찰공고(인가․허가․승인을 포함한다)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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