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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⑨ 글로벌 강소기업, ⑩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⑭명문장수기업, ⑮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만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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