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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 議員名 |
임 춘 근 의원 |
所 屬 |
교육위원회 |
質問 對象者 |
충청남도교육감 |
2012.11.15 |
<질문내용> 천안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무자격 감리사채용, 부실공사, 3억2천만원 임의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1.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총사업비 (추정액) |
재 원 부 담 |
비고 | ||||||
국민체육 진흥공단 |
천안시 |
대한축 구협회 |
총동창회 |
충청남도 교 육 청 |
자체재원 (학교) |
계 | |||
총 사업비 |
1,015,000 |
350,000 |
150,000 |
150,000 |
15,000 |
350,000 |
0 |
1,0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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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조잔디 운동장 부실공사 관련 대전MBC 보도내용(2012. 08. 03)
◯ 인조잔디구장과 트랙과의 높이가 10㎝이상 턱이 짐.
◯ 트랙주로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충돌로 인한 부상 우려 및 설치에 대한 타당성.
◯ 운동장 주변 보도블럭 부실공사 및 마무리 미비
◯ 운동장 주변 옹벽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우레탄 및 잔디구장 파손 우려
◯ 무자격 감리사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의혹
3. 질의내용
천안제일고 인조잔디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무자격 감리사 채용과 설계변경, 부실공사, 예산낭비, 3억2천에 대한 임의집행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여부도 물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조사 내용]
◯ 관련규정에는 설계변경의 허용범위가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초과 시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심사 없이 26% 변경
◯ 인조잔디 입찰결과 42%로 최종 낙찰되어 낙찰 차액금 약 3억2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임의 집행
◯ 설계 부실로 인하여 본관쪽 육상트랙 아래로부터 용수 침출
◯ 운동장 차광막 흔들림 및 강우시 누수
◯ 태양광 가로등 트랙 인접 시공으로 학생 부상 우려
◯ 트랙이 인조잔디보다 10cm 높아 학생들의 부상 우려
◯ 무자격 감리사 채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 관리감독청으로서의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 착공계를 보면 우배수공사, 주변 시설물 공사 등의 사진 자료는 있으나, 맹암거 설치, 인조잔디 포설 과정에 대한 사진자료가 전무함. 맹암거 시설에 대한 유공관 매설 현황,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
◯ 천안제일고 운동장 사업비 임의 집행의 문제점
계약일자 |
근거규정 |
계약방법 |
업체현황 |
비고 | ||
상호 |
계약액 |
지급일자 | ||||
2012.02.10 |
임의 |
MAS |
(주)보명 |
61,144,390 |
2012.06.08 |
1 |
2012.02.20 |
임의 |
MAS |
제이씨 |
90,527,820 |
2012.04.23 |
2 |
2012.03.06 |
임의 |
입찰 |
알에스전기통신 |
20,778,800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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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
임의 |
제3자단가 |
삼성전자 |
894,800 |
201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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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
임의 |
수의 |
에버에스티 (주) |
3,000,000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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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임의 |
수의 |
에이오피 (주) |
8,320,000 |
2012.06.29 |
3 |
2012.08.23 |
임의 |
수의 |
거평건설 |
2,335,700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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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7,0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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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2는 설계변경 통보일(2012.02.23) 이전에 계약됨.
- 태양가로등과 관중석 차양막
② 1은 태양전지 가로등으로 트랙 상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부상 우려. 대전MBC에 보도 됨(61,144,390원), 업체에 재설치를 요구했으나 업자측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함.
③ 2는 관중석 차양막으로 이미 흔들리고 비가 새고 있음(90,527,820원)
④ 3번은 설치비 15,000,000원을 들인 비구방지 휀스로 설계상 위치가 잘못 되어 8,320,000만원을 들여 철거하고 재설치 한 비용임.
⑤ 낙찰 차액금 3억 2천만원에 대한 관계기관 반납 및 승인 없이 임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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