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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동산 정보 스크랩 김해 개별공장 연접개발규제 풀린다
반디 추천 0 조회 36 10.11.15 21: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토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께 국회서 통과될 듯

김해지역 공장의 대부분이 개별입지로 연접개발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 지역내 공장 신·증축도 자유로워져

연접개발 규제 구역내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하여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해 내년 3월께 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붙여서 짓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으며,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는 1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를 넘으면 별도 도시계획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김해의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김해의 A업체는 현재 운영하는 공장이 2만㎡인데 1만5000㎡의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3만㎡가 넘을 경우 연접 개발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공장 건립을 위해선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공장지역으로부터 너비 10m 이상의 도로 결정을 받아 기부

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공장 앞에 산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도로 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확장이 안될 수 있다. 공장 예정지 4면이 모두 3만㎡에 해당되는 경우, 4면 주변으로 모두 너비

 10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때문에 이 제도는 체계적인 개발을 막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요건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연접개발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불편이 사라지게 되지만 연접개발규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업체는 오히려 이전에는 받지 않았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내년에 법이 개정된 후 조례로 제정된 후 시행되는 이 제도로 공장 신·증설을

 제한 받은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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