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곳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최초계약일자: 20.12.23.
(계약서상에는 계약 기간 1년으로 명시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했습니다)
계약만료일: 22.12.22.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청하기 전인 몇 일 전에 임대인에게서 재계약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전화, 메세지, 카톡 등은 모두 차단된 상태로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 연장의사를 밝히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는데,
임대인의 재계약 거부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전화, 메세지, 카톡 등이 모두 차단된 상태여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만, 이 마저도 전달이 안되고 계속 반송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이메일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 제목에 계약갱신청구권 요청한다고 적으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워니님
오피스텔 계약1년 인데 1년더인 2년으로 계속거주를 원하시는군요.
임대인이 답변이 없으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구글문서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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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_right@daum.net
상담전화 ☎ 02-6022-4551
http://tenants-kor.net
감사합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