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실속경제> 계속해서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보통 소규모 사업장은 가족단위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배달 업무를 주로 하는 피자집, 통닭집, 중국집, 야식집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장 겸 주방장은 남편이고, 홀은 그 배우자가, 배달 업무는 처남이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처남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에 만약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처남은 특별히 집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 누나 집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가족 간에 큰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외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입증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증을 수월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한 주소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고 초기 그 입증책임을 잘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3
그럼 산재보험처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 보죠… 일단 처리에 있어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임금과 관련하여는 회사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산재의 유형 중 업무상질병으로 해서 산재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합니다.)
질문3-1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과로사인 경우는 회사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협조가 산재보험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무하는 작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 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직인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질문4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의무는 사업주가 지는 것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중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 내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5
그럼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처리가 되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후 회사가 경영 악화 또는 기타사정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사고로 공상처리를 하겠다면서 산재보험처리를 미루게 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배보험 처리를 의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상으로 처리하다가 회사가 그만 경영 악화로 문이라도 닫는 날이면 혹시, 재요양을 요청하려고 한다든지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별도의 보상금을 받기도 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는 한참 전에 발생했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많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자동차사고와 산재사고가
경합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사유를 보면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무한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7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고, 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모두 일종의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장해급여가 산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재와 자동차의 경합사고는 산재에서 일단 처리가 되면 그 해당 보험회사에 그 해당액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산재에 의해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금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이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8
자동차보험과 산재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3조).
질문9
만약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산재사고처리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간에 진료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0
산재 발생 시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11
그럼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한 것과 산재보험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전혀 없으나, 나이가 젊고, 과실이 적고, 후유장해의 발생율이 높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후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12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근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한 까닭에 산재가입만으로 회사의 근로재해 위험을 모두 회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재 외에 근로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재해보험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