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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미아삼각산아이원
여민경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721 14.01.21 14: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미아삼각산아이원 아파트 기준으로 작성) 

~~~~~~~~~~~~~~~~~~~~~~~~~~~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무료상담절차 

 

처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며, 전화 · 쪽지 · 이메일로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 진행!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건별도 필요한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견적서 

( 미아삼각산아이원 기준으로 계산한 법무사비용 )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설명을 위해 미아삼각산아이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으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법무사비용에 대해서 무료상담신청시 아래와 같은 상세한 비용견적서와 함께 저희 법무사무소 안전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무료발송해드립니다.(법무사비용 견적서 발송시 모두 공개되어 발송) 

 

 

 

 

 

미아삼각산아이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아파트매매시 취득세 및 세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 예정인 "취득세영구인하" 조건으로 계산한 자료이며, 현재 세법과 비교를 하자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 % 줄었다는 것입니다.(다른 비용을 동일합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법 규정과 네이버 이용 약관 준수를 위해 비공개되며, 무료상담신청시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항목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매매시 등기진행은 왜 하나요?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한닫고 해서 매수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매매등기를 신청해야 그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등기란,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매매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고용하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부동산매매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매수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해드리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제거해드리게 됩니다. 

 

즉, 매수인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하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 놓아야 합니다. 

 

 

 

 

 

 

 

 

아파트매매시 잔금일에 진행과정을 알려주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당한 시간에 잔금시간을 정하며, 그 시간에 부동산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소에서 방문하며, 매도인과 부동산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에게 부동산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률 전달하면, 그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을때,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그 절차는 어떻게? 

 

매수인은 대출상담 후 잔금일에 대출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 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따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 진행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매매등기를 담당할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고, 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당할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1 곳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해도 되지만, 보호하는 주체가 부동산매매등기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관계 문제에 있어서 매수인은 부동산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받으면 매수인이 따로 드는 비용은?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80 % 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매수인(채무자)께서는 "채권과 인지 50 %" 만 부담하면 되는데, 부동산매매등기시 발생되는 채권과 인지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간혹 같은 세금이라서,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각 별도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세금이라서 각각 발생됩니다. ^^

 

 

 

 

 

 

부동산매매등기 사건진행순서 

 

저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매매등기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을 통해 아파트매매시법무사비용 무료견적서 발송 

   2. 가족과 상의 후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 

   3. 저희 사무실에 계약서 사본을 팩스 or 카톡 or 이메일로 발송해주세요. 

   4. 잔금일까지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진행해서, 매수인 안전 보장 

   5.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사전 진행해드립니다. .  

 

 

 

 

 

  

저희 법무사 사무실은 거래처 관리로 인하여 무료상담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지역이 가능하며, 경기도권 지역은 구리, 남양주 지역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서울 그 외 지역과 경기도 지역 그리고 부산, 대구, 경산, 김해, 양산 지역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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