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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월급여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성격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75 13.11.05 11: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성격

 

 

퇴직금을 월 분할해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6조등)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재직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바, 재직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상호 약정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2010.12.1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계 속근

     로기간은 2010.12.1부터 기산한다.

 

■ 최근까지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울서부지판 2006.8.25 2005가합8989, 부산지판 2008.2.19 2007가단13288)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부산지판 2008.3.18 2007가단13288)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추가지급을 판결하였다

 

■ 대법원 대법 2007다90760(2010.5.20 선고) 판결

 

 ?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 사용자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 채권 1/2초과부분과 상계 가능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님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사용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되, 상계는 퇴직금의 1/2이내에서만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1/2은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퇴직금 1/2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상계처리되지 않은 1/2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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