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짓기 - 집 지을 때 챙겨두면 좋은 3가지 보험
살고 싶은 집의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정했다면, 본격적인 설계와 함께 어떤 공법으로 지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주택의 건축 유형은 크게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ALC주택, 황토주택, 한옥, 조적조주택, 시멘트콘크리트주택 등으로 나뉜다. 각 유형별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공사 중 사고 위험 대비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휴업 급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험이다.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개인 주택 공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나 건축주가 해당 년의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사업장이 공사를 마친 후라도 가입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험해지신청이 가능하다.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허가서(건축 또는 벌목) 사본을 챙겨 제출한다.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다.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의 경우 보험료는 공사 건당 1회만 납부한다.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당해년도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0.32)×당해 건설업 보험요율(평균 0.034 정도)로 산정된다.
첫댓글 보험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