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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개정이유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발굴기간 준수의무 명시, 부분완료보고 2회 제한 개정, 발굴유예기준 신설)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조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그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임의 판단에 맡겨져 오던 학술자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의 서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 별지 제1호의 4서식
❍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 발굴기간 준수의무 부여, 제17조 :발굴조사 부분완료제도 개선, 별표1 : 발굴유예 기준 신설)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조사기간을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
- 발굴조사 진행 중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부분완료 보고 횟수제한을 폐지(현행 2회, 횟수 제한내용 개정)
- 발굴조사 시 지하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건축의 경우 발굴을 유예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실시기준 일부 신설
❍ 학술자문회의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15조)
- 의무적 학술자문회의 개최 요건 제시, 참여 전문가의 자격과 기준․인원과 자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문위원 의견서 서식 신설 : 별지제1호의 5서식
❍ 발굴조사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조항 신설(제16조2)
-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한 이행여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출토유물의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 절차 신설
❍ 발굴조사 시 부분 완료 보고 제도 개선(제17조)
- 현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회 범위 내에서 부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 횟수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
❍ 보존조치 평가결과 원형보존 미만의 점수일 경우의 직접 보존조치 이행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주변환경 등 민원 고려 가능(안 제21조)
- ‘보존조치평가 결과가 원형복원 미만일 경우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변 보존환경과 보존가치, 보존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보존조치 등 이행’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부수 조정(필요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조치)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으므로 ‘인쇄본 10부’를 ‘인쇄본 3부’로 조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설정방식 반영(제37조)
- ---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를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단서 신설) ②, ③ 생략 |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 ------ -------------------------------------------------- ---------------------------------------------------------------------------------------------------------------------------------------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 4서식에 의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
발굴허가서 서식 근거 마련 | |||||||||||||||||||||||||||||||||||
제6조(발굴비용)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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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조사일수에 따라 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으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조사대가 산정시 제시되는 발굴기간 준수의무 보완 | |||||||||||||||||||||||||||||||||||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문화재재단 ------------------------------------------ -----------------------------------------------------------------------------------------------------------------------------. ③ 현행과 같음. |
문화재보보법 제9조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
제15조(학술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③ 학술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직접경비의 회의비에서 지급하며,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신 설>
<신 설>
④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학술자문회의) ------------------- 발굴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과정에서 ------------------------- ---------------------------------------------------------------------------------------------------------------------------------------. 다만, 발굴조사 결과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과 범위 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전문가(당해 조사기관 조사원 제외) 나.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한다) 다.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 2. 인원 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제한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 자문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1. 자문은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사의견을 검증․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자문 결과는 별지 제1호의 5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조사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시 자문결과를 포함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조사기관은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 -------------------------------------------------------. |
학술자문회의는 유적의 성격과 가치를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조사기관의 임의 판단에 맡겨져 왔음.
이에, 참여 전문가의 자격과 기준, 인원, 자문방법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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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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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발굴조사 현장점검)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굴조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계획, 방법 등의 적정한 이행여부 2. 출토 유구․유물 보호조치 3.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발굴조사 현장점검 근거 신설 | |||||||||||||||||||||||||||||||||||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서를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 2회를 초과하여 부분 완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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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 -------------------------------------------------- ---------------------------------------------------------------------------------------------------------------------------------------------------------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제혁신 후속조치(부분완료 2회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결과통보 절차 보완) | |||||||||||||||||||||||||||||||||||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생략
1. 생략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 설> |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
제15조 개정 내용을 반영 | |||||||||||||||||||||||||||||||||||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 단,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원형보존 점수 미만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
보존조치평가 결과가 원형복원 미만일 경우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변 보존환경과 보존가치, 보존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보존조치 등 이행( 민원해소 기대) | |||||||||||||||||||||||||||||||||||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 ---------------------------------------------------------------------------------------------------------- 3부와 -------------------------------------- --------------------. ② 현행과 같음 |
조사보고서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중으로 제출부수 조정 | |||||||||||||||||||||||||||||||||||
제3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3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환(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 기준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 |||||||||||||||||||||||||||||||||||
별표1. 발굴조사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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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발굴조사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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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사항으로 기존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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