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예비마을기업 공고문.hwp
2016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광주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11. ~ 12.
다. 공모기간 : 2016. 9. 26. ~ 10. 18.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2) 출자자는 최소 5인,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3)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4) 예비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5)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하며,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나.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3)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4)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5)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6)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7)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8)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9)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3. 지원내용
가. 사업비 지원 :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1) 제한요건 및 지원내용 : 시설비, 공사비, 기자재비 등은 지급 불가능
(2) 자부담액 : 보조금의 20% 이상
나.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
4. 선정기업 수 및 신청서류(붙임 참조)
가. 선정기업 수 : 3~5개
나. 신청서류 : 10부(원본 포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제출
(1) 사업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4) 법인등기부등본
(5) 정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7) 법인 명의의 통장
(8)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이 증명 가능한 인증서 등
다. 가점부여
(1)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비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예비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4)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한 경우(기업당 5인 이상)
라.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에 의함
5. 접수 및 심사 선정
가. 접수기간 : 2016. 9. 26. ~ 10. 18.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접 수 처 :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지역경제팀 062-607-2732
다. 접수 및 문의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예비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 ’16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광주NGO시민재단 마을기업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 062-38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