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8,090원/㎡
▶ 보전산지10,501원/㎡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4.사례
면적 :3000㎡ ,준보전산지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인 임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의 1000분의 10은 200원
그러므로 3000㎡ ×(8090원 + 200원)= 24,870,000원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부칙 <제2024-12호, 2024.0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