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용주/사무국장
보 고 사 항 |
1. 전차회의록 초록
◎ 행 사 명 : 2016년 제1차 이사회
◎ 일 시 : 2016년 01월 16일(토) 16:00
◎ 장 소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1층 회의실
◎ 참가인원 : 41/22명
◎ 의결사항
제1안 : 2015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안 : 216년 사업계획 및 세입(안),세출(안) 보고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안(기타의 건)
-> 직장 이중등록의 건(추후 심층적인 논의 필요)
2. 2016 현재 추진현황 보고
- 종목별 단체통합의 건
심 의 안 건 |
제1안. 상반기 부수위원회 의결사항
-연합회 등록 시 초등/중학교 선수경력자 연령에 따른 세분화
구분 |
중등 |
초등 |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29세 이하 |
1부 |
+1부 |
3부 |
1부 |
30~39세 |
2부 |
1부 |
4부 |
2부 |
40세 이상 |
3부 |
2부 |
5부 |
3부 |
- 선수경력에 대한 판단은 탁구협회 공식기록을 우선하되 기록이 소멸됐을 경우 본인 진술 또는 코치 및 감독, 동료의 증언도 유효함. (단, 증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부수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단하여 의결함.)
->원안대로 가결
제2안.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탁구대회 개최의 건
- 일시: 2016년 8월27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원안대로 가결
제3안.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단체 통합 진행과정의 건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016.3.27일 통합-> 대한체육회
: 김정행, 강영중 공동회장 체제로 출범
- 광주광역시체육회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창립총회 2.18일 -> 광주광역시체육회
: 윤장현광주시장 통합체육회 초대회장 추대
- 광주광역시체육회 제1차이사회(3.31일)와 함께 정식 출범
:상임고문(前 생활체육회장 김창준)
:상임부회장(前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유재신)
:사무처장(前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김성규)
:(1처 1본부 3부 9팀 1센테 체제)
- 대한탁구협회와 전국탁구연합회 통합(2016.2.23)->대한탁구협회
:조양호 회장
-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2015년 제4차이사회(2015.12.27)에서 통합관련 진행과정의 권한 본회
고기정회장에게 일괄 위임.
- 광주광역시청 체육진흥과 2015-4775(2015.12.24)호 관련 종목단체별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 관련 연합회 대표자 3명 추천 요청에 따라 2015. 12. 29일 공문 발송
:통합추진위원(박정식 자문,김영복 상임부회장,이용주사무국장)
- 종목단체 통합 설명회 개최(2016.2.24일)
:생활체육회 회의실(이용주 참석)
- 광주광역시탁구협회와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통합합의서 작성(2016.3.25일)
:규정과 규약에 따라 자율통합키로 하는 내용
- 종목단체 통합추진 설명회(협회 및 연합회 관계자) 개최
- 종목단체 통합추진 설명회(통합추진위원) 개최(2016.4.06일)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박정식, 김영복, 이용주참석)
- 종목단체 통합추진 설명회(통합추진위원) 개최(2016.6.20일)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김영복, 이용주 참석)
- 통합단체 규약승인 절차 진행 중(2016.6.30일)
- 양 단체 통합 추진위원 제1차모임(2016.07월5일, 체육회 상임부회장실)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박정식, 김영복, 이용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조충정, 강청용, 김창현
:체육회 배석자: 유재신상임부회장, 김성규사무처장, 강필오생활체육진흥부장
- 양단체 통합 추진위원 제2차모임(2016,07월7일, 체육회 상임부회장실)
: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고기정,김영복,이용주 (박정식 어르신탁구대회 출장)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불참
- 2016년 7월16일 現 양단체는 회장선출 방법 이견으로 조율중이며
연합회에서는 선거인단(15인)구성하여 선출 -> 대한체육회 원안
협회에서는 대의원(5인)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원안대로 가결
제4안 :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해산의 건
- 의결주문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추진중인 체육단체 통합 절차 이행을 위해 연합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제안사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명령 시행(2015.3.27)에 따라 국민생활전국탁구연합회가 해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도 이에 따라 해산하고자 합니다.
- 통합 추진 일정
: 2016. 07.16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이사회 해산 의결
: 2016. 07.16 ->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대의원총회 해산 의결
: 이후 -> (통합)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 선출 및 창립총회
- 의결사항
: 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해산 및 통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2015 제4차정기이사회(2015.12.28)에서 의결 한 바 해산 이후에도 고기정회장에게 위임 재동의.
- 해산조건
1. 해산시점은 (통합)광주광역시탁구협회 첫 번째 이사회 개최일의 전일로 함.
2. 본 회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통합)광주광역시탁구협회로 포괄승계.
->원안대로 가결
제5안 :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심의 안건 상정의 건
- 근거 :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기능) 8항
- 내용 :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임시 대의원총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하고자 함.
- 의결주문 : 원안대로 의결 요망.
->원안대로 가결
제6안 : 기타의 건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장 고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