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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방법 | 일시 | 선정인원 | 장소 |
서류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 2016년 12월 15일 ~ 12월 21일 16시까지 | - | 본교 2층 연수실 |
1차 | 서류심사 | 2016년 12월 22일 | 부서별 채용 인원의 2배 | 본교 2층 진로교실 |
2차 | 면접심사 | 2016년 12월 26일 14시 ~ | 부서별 1명 | |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 | 2016년 12월 27일 16시 | |||
※ 1차 서류 심사 합격여부는 개별통보하며 2차 면접심사의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탑재 |
6. 강사 채용 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운영기간(1기 12주운영×4기=48주, 보강주는 각 기수마다 1주씩 운영, 총 52주)
7. 강사 지원 자격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기록 등)나 학생 지도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연중(학기, 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이 가능한 자
라. 현직 방과후학교 으뜸강사 인증강사 우대(타학교 포함)
마. 강사 자격 기준(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1) 당해 학교 및 인근 학교의 현직교원
2)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유학생 등
3) 교육청의 인력풀에 등록되어 검증된 강사
4)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 전공과 부합하는 대학생
5) 해당분야 대학 졸업(예정)자, 예ㆍ체능 전공자, 기술ㆍ기능 보유자
6) 학부모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공무원, 기업인, 종교인 등 지역사회 인사
7)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모든 강사
바. 원어민 강사(출입국 관리법 준수) 자격 기준
1) 회화지도 가능한 E-2 자격 소지자
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중 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
3)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D-2), 방문동거(F-1), 거주(F-2) 자격 소지자 중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4) E-2(회화지도)자격으로 국내 사설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은 자
8. 제출 서류
구분 | 구비 서류(보관 서류) |
본교재직교원 | ◦ ‘기별 방과후 운영계획’으로 갈음 |
타교재직교원 | ◦ 이력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각 1부 |
외부 강사 | ① 응모 지원서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유효기간 1년, 사본 불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서 1부(1기-12주, 총 4기 운영예정임) ⑥ 안전교육 지도계획서 1부(A4 2매 이상) ⑦ 경력증명서 1부 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⑩ 통장 사본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경력조회 동의서 1부 (선정된 후 제출) ⑪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부 (유효기간 1년, 선정된 후 제출) ⑫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선정된 후 제출) |
원어민 강사 | ① 응모 지원서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⑤ 자기소개서 1부 ⑥ 안전교육 지도계획서 1부(A4 2매 이상) ⑦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서 1부(1기-12주, 총 4기 운영예정임) ⑧ 학위증명서 1부 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부 (유효기간 1년, 선정된 후 제출) ⑪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선정된 후 제출) |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사항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수강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이어도 지도 희망자인 경우 우대
라. 수업 시간 : 주 2회(50분) 또는 주 1회(10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함
마. 강사료 : 학생 1인당 월(4주) 25,000원 기준(부서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추후 협의)이며, 수강료 총액에서 세금 이외에 방과후 학교 관리비 2016년 기준(50명 미만 6%, 50명 이상 7%)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됨(2017년 변동 가능)
바. 재료비 : 2013년 5월부터 방과후학교 교재비 및 재료비는 cms 인출 후 구입해주기도 함(2017년 변동 가능)
10. 문의사항 : 본교 연수실(032-746-2190)
2016년 12월 13일
인 천 운 남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