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5호]'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시 피해자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한 상담 요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층간소음 관련 규정"에 한해 상담합니다.
이 전화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층간소음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로 우선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방문상담을 이행해도 해결이 안 된 경우(상대세대가 관리사무소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포함)
관리사무소는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넘겨줍니다.
관리사무소의 상담요청을 전달받은 전문기관은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상대세대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신청세대 즉 측정세대가 내ㆍ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