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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양시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송창렬(전무이사)
구 분 | 시상금 | 시상금계 | 구 분 | 시상금 | 시상금계 | ||
청소년 | 우승 | 500,000 | 500,000 | 50대부 | 우승 | 1,000,000 | 1,000,000 |
준우승 | 300,000 | 300,000 | 준우승 | 700,000 | 700,000 | ||
공동3위 | 200,000 | 400,000 | 공동3위 | 500,000 | 1,000,000 | ||
여성부 | 우승 | 500,000 | 500,000 | 60대부 | 우승 | 600.000 | 600.000 |
준우승 | 300,000 | 300,000 | 준우승 | 400.000 | 400.000 | ||
공동3위 | 200,000 | 400,000 | 공동3위 | 300.000 | 600.000 | ||
일반부 | 우승 | 1,000,000 | 1,000,000 | 실버부 | 우승 | 300,000 | 300,000 |
준우승 | 700,000 | 700,000 | 준우승 | 200,000 | 200,000 | ||
공동3위 | 500,000 | 1,000,000 | 공동3위 | 100,000 | 200,000 | ||
40대부 | 우승 | 1,0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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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 700,000 | 700,000 | |||||
공동3위 | 500,000 | 1,000,000 |
◉실버부는 시범부서로 20개팀이 출전할 시에는 상금 및 모든 처우를 60대부 수준에 동일 하게 한다.
6)대회 유치에 관한 제반비용
◉대회 유치의사 시.군에게는 본 협회의 대회 관련 자료 요청 시 제공
◉대회 제반비용은 유치 시.군과 사무국 협의한다.
7)대회 유치 심사 기준
◉시.군 유치 지원금 납입내역서
◉운동장 코트 시설(16개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
◉주차장시설
◉시.군 개최에 대한 참여 적극성 검토
◉본 협회 사무국과 업무협조 관계
8)유치 시.군 선정 발표
◉2017년8월15일
◉본 협회 카페 공지
경기도족구협회 회장 황 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