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대논평)
식약처의 무한 비밀주의, 식약처에게 국민은 없다.
일본산수산물 정보 비공개에 부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 통상위원회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5년 6월18일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며 일본산수산물 방사능오염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낸 바있다.
이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현재 진행중인 세계 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서 이를 공개하면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이유를 들었다.
식약처의 이런 처사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국내산 녹차 방사능검출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식약처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준치에 적합한 식품들의 생산자와 사업자 등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면 오해와 악용소지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는 일본산 방사능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약처내에 소속한 기관이다. 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은 친핵인사들이 대부분이고 위원장은 바로 친핵의 대표주자인 이재기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이다. 이재기교수는 미량의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호메시스이론을 주장하고, 일본사람보다는 한국사람들이 일본수산물에 예민하며, 일본조사 결과는 맞을 것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해온 바 있다.
서울연대는 그동안 꾸준히 방사능오염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식약처에 여러 번 연락을 취해 회의 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회의 자료는 공개되고 있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회의자료는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다.
이렇게 허술하게 구성된 위원회는 일본의 요구로 해양심층수와 해적토 등 일부 시료의 채취조차 이루지 못하고 포기했다.
과연 어느 나라 식약처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이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였다. 그런 비밀주의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다는 말인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식약처라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2014년 9월 구성되어 2015년 4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갖는 동안, 그동안의 회의 내용 공개와 일본 현지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의 출장 관련한 국민혈세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꽂놀이하라고 일본으로 현지 출장비를 지급하며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서울연대는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추위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를 1년이 넘도록 해 오고 있다. 서울연대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서울연대와 함께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를 위한 절박함을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문제이다.
후쿠시마의 오염 여부 확인과 함께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로 일본 방사능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禁輸) 유지·확대’ 에 86.1%가 찬성(JTBC 뉴스룸 여론조사, 2013. 10. 11), 하며, 일본산수산물은 먹고 싶지 않다는 조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투명한 공개정보만이 신뢰를 쌓고 국민의 건강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 방사능 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친핵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아닌 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감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 조사내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연대는 몸이 힘들더라도 꾸준히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 반대를 위해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하여 우리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다.
2016년 4월 8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