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2.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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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 (○○○○○장관) |
제출 연월일 | 2022. . . |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총경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위한 최저승진소요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토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총경 근무기간 경력평정시 기본경력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초과경력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여서 경력평정이 만점이 되는 기간을 단축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 : 기존 7년 → 개정 4년으로 단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경정”을 “총경, 경정”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총경ㆍ경정ㆍ경감:”을 “경정ㆍ경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가. 총경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무관으로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제58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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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 |
1. 총경: 4년 이상 | <삭 제> |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 1. 총경, 경정 ---------------- |
3.ㆍ4. (생 략) |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57조(경력 평정) ①ㆍ② (생 략) | 제57조(경력 평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 기본경력 | 1. ------ |
<신 설> | 가. 총경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 나. 경정ㆍ경감: ----------- |
나. ∼ 라. (생 략) |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
2. 초과경력 | 2. ------ |
가. 총경: 기본경력 전 3년간 | 가. -------------- 1년간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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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연 락 처 | (032) 835 - 2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