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246A1F37531FFB2002)
1.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2009.11.09 (주)수리산업 150,000,000원
2. 임차인 : 선순위 --> 권희진 2007.11.29(확),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소액임차인 아님
3. 배당표 : 최저가 낙찰기준 : 168,000,000원
순위 권리자 청구금액 배당금액
1 권희진 90,000,000원 90,000,000원
2 (주)수리산업 150,000,000원 78,000,000원
숙제 내주셨던 내용은 소액임차인에 대한 계산이었으나 위의 내용이 궁금하여 숙제로 올립니다.
위의 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하고 강제경매를 넣은 건인데요..
1. 주택임차권은 수업시간에 못들었던거 같은데 어떤 건가요?
2. 주택임차권은 9천만원인데 강제경매는 6천6백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건 어떤 경우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금 9천만원 중에 2천4백만원은 돌려받고, 6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못받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