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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금 액 |
비 고 |
A4이하 |
일주일 |
15,000 |
1게시판 1매기준 |
B4이하 |
〃 |
20,000 |
〃 |
A3이하 |
〃 |
30,000 |
〃 |
기 타 |
〃 |
적의조정 |
〃 |
4. 사용료는 부착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하며 약정기간내 부착 및 상태보존등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장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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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규정
규정집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관 리
제 3 장 공급 및 반납
제 4 장 비품의 반출.입
제 5 장 불용품 폐기 및 처분
부 칙
(비품(망실,반납,불용)보고서)
(수증비품반입보고서)
(반출의뢰서)
제 1 장 총 칙
이 규정은 지산주택(주)(이하 ꡒ본사ꡓ라 한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비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회사 재정으로 구입 또는 제작된 물품과 회사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그 품질과 형상이 변화하지 않고 내구 년수가 1년 이상인 물품(기계기구, 도구, 용구, 모형, 집기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든 비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사무용 비품 :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말한다.
2. 시설용 비품 : 비품의 성격을 띤 시설물로서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회사 사용하는 모든 비품은 관리, 편의, 활용도 증진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격화(표준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관 리
1. 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차장이 관장하며, 비품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관리과에서 주관한다.
2. 모든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서 및 행정부서에 비품담당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장을 1차적인 사용관리 책임자로 한다.
제7조 (관리 업무) 모든 비품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과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과와 사용부서에서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 대장 및 카드는 부서별로 작성, 비치한다.
2. 화재,도난,파손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지시 할 수 있다.
3. 비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재분배, 재활용 여부 및 손, 망실에 관한 사항과 불용품 폐기 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사용중에 있는 비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 그 수량,상태,위치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5. 비품의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사용관리 책임자는 소정기일 내에 비품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등록된 비품에는 비품등록번호가 기입된 표찰을 작성하여 잘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관리 책임자) 사용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사용 비품에 관한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처리 의뢰
1. 사용중인 비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사용관리 책임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비품(망실, 반납, 불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과에서는 제1항에 관한 비품(망실, 반납, 불용)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이를 확인, 점검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 손.망실된 비품에 대하여 비품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증품) 외부로 부터 회사에 기증된 비품이 있을 경우에는 기증받은 부서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증비품 반입보고서를 관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과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비품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품청구 및 등록
제13조 (비품청구) 비품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품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과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급) 관리과에서는 접수된 비품 청구 내용을 조사,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구입 또는 제작 여부를 결재 받아 필요한 수량의 비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취득한 모든 비품은 검수규정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등록) 검수를 받은 비품은 관리과에서 사용부서의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비품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품의 반출.입
제17조 (사유물 신고) 개인 사유물은 원칙적으로 회사 반입을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과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의 시설공사, 수리 및 보수등에 필요한 외부업체의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물품은 임의로 교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물품의 차용,대여,수리등의 목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지 제3호 서식의 반출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모든 비품의 반출은 일과 시간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후 특별한 사유로 반출허가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서장의 구두확인을 걷친후 반출하며 익일에 반출허가서를 제출한다.
제 5 장 불용품 폐기 및 처분
제19조 (반납) 사용중인 비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반납하고자 할 때에, 소관부서의 사용관리 책임자는 비품(망실, 반납, 불용)보고서를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전환) 비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과에서는 반납된 비품을 점검하고, 재활용 가능한 비품은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불용품 정의)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비품이 노후,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수하여도 원래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 비품 사용 부서의 관리 책임자는 비품이 제1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비품(망실, 반납, 불용)보고서를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과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1. 불용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관리과에서 주관한다.
2. 불용품으로 결정되어 매각 하였을 때에는 매각 대금을 반드시 회사 회계과에 입금하여야 한다.
3. 불용품으로 폐기 또는 매각된 비품은 소관 부서의 비품 대장에서 주서로 삭제, 표시하고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기,날인 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칙) 이 규정에 불비된 사항은 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