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관련 정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될만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뿐이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정부 차원의 변화가 그 초석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해 새로운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강화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신설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외 정부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육아휴직 기본 정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 법령에서는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일정 수급 요건만 만족한다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어,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다소 덜수 있겠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 사업주가 2023년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사 후 6개월을 채웠다고 해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규정상 육아휴직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방법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니 미리 관련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매달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셔야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확인하기
2023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무엇보다 2023년으로 들어오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2023년 개편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아무래도 기존 최대 1년으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초기 육아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변경사항 외에도 전반적인 육아,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들이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하니 미리 해당 정보들을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출처 : 맘스홀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