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단동우회 정관 |
제 1 장 총 회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철도공단동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철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을 둔다.
1. 정회원은 고속전철사업기획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거나 타 기관으로 전직한 자
2. 특별회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직중인 자
3. 명예회원은 유관기관 및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제 명)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자격정지) 본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
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7조(퇴 회)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사망
2.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회
3. 이사회의 제명결의
제8조(권리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연회비, 가입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총회 의결사안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
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수 있다.
④ 명예회원은 특별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 명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30인 이내 (’98. 5. 29 개정)
4. 감 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며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이사 중 1인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 선) 본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이 선출하고 차기총회
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상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전반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고 문) ① 회장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
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의2(자문위원)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타처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정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정회원은 총회 개최전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한 정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투표권시 권한은
위임 받은 정회원이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은 회기 10일전에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승인
③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임시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명 청원할 때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사록)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신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
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정관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5. 총회소집 및 부의안건
6. 명예회원 추천
7. 고문 추대
8.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9. 본회 정관,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
의결도 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 이사회의 심의․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제 5 장 회 계
제26조(수 지) ①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③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특별회계) ①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를 둔 경우는 반드시 총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과 재산목록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청 산)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 약간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재산을 처분․정리하고 그 결과를 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운영규정의 제정) ① 본회의 서무 기타 운영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
할 수 있다.
1.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4조(운영규정 등)①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일반 관례와 사회통념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철도공단동우회 운영규정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철도공단동우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취득) 본회의 회원은 별지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과 당년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 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회금은 정회원 30,000원, 특별회원 10,000원으로 하며 입회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특별회원 10,000원으로 하고 매년도에 납부하여
야 한다.
3.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하고 종신회비 납부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찬조금) 본회의 발전 기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규정의 개정) 본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