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유현근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12. 14. 선고 2000누2073 판결 대전고법 200 1. 12. 14. 선고 2000누2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 2. 22.부터 충북 옥천읍 소재 중앙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07:40경부터 18:30까지 근무시간 중 4~7시간(진료비 청구 준비기간 중에는 하루 종일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동안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한 달에 10여 회 이상 중앙의원에 납품된 수액, 시럽, 약상자 등을 3층 및 지하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거의 매일 위 제품을 주사실 및 약제실로 운반하는 작업, 기타 병원 용품 및 폐품을 운반하는 작업, 환자를 옮기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사무장으로서 병원을 알리고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 술자리를 가져 음주를 빈번하게 한 사실, 원고는 1997. 5. 27. 11:00경 위 중앙의원 3층 창고에서 약 20㎏의 약상자를 메고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다 1, 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둔부에 통증을 느껴 1997.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앙의원에서 둔부좌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부터 물건을 들거나 메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골반과 고관절에 뜨끔거리는 증상과 통증을 느꼈고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할 때에는 고관절 부위가 심하게 저리거나 감각이 없는 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1998. 8. 11.부터 13일까지 위 중앙의원에서 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었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의 치료만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4. 12. 중앙의원 내에서 약 15㎏ 되는 신문지 묶음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보관창고로 걸어가던 중 양측 고관절 부위에서 심하게 뜨끔거리는 증상을 느낀 후 매일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1999. 4.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중앙의원에서 둔부좌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중앙의원의 원장 송세헌의 권유로 1999. 4. 27. 대전 연합정형외과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대퇴골두부위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999. 5. 12.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양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1999. 7. 8. 우측 인공고관절수술을, 같은 달 15. 좌측 인공고관절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의 골두 부분에 생기는 혈행의 장애로 골두가 괴사를 일으켜 생명력을 잃는 상태를 말하고 아무런 위험 인자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나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와 특발성 대퇴골두 괴사로 나누어지는데,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는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질환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대퇴골 경부골절, 고관절 탈구 등 외상성과 감압병,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고셔(Gaucher)병 등 전색성이 있고, 특발성 대퇴골두 괴사는 성인 대퇴골두에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관절 연골지지 골소주의 광범위한 저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병으로,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장기간 음주와 흡연, 지방전색증, 혈관병변, 혈액응고 이상, 골 취약을 초래한 골소주의 미세골절에 의한 이차적 혈행장애 등이 그 원인으로,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장기간 또는 과다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골두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골이 괴사한다는 경색설, 미세한 지방색전이 혈관을 막아서 골괴사가 발생한다는 지방색전설, 각종 원인적 인자에 의하여 병적 상태에 빠진 골조직에 추가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혹은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골세포의 괴사가 일어난다는 세포 스트레스 축적설,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감소된다는 점진적 허혈설 등이 있는 사실, 외상성인 경우 대퇴골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이 대퇴골두의 혈행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 이외의 외상(예컨대, 단순한 타박상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외상 없이 오는 경우에는 약 60% 정도 양측성으로 발생하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 대퇴골두 부위에 하중이 많이 갈 수 있고,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 고관절이 굴곡 상태에 있어 혈행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이를 확대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실시한 1996년 일반건강진단 결과 간장질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금주, 금연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1997년 일반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관리,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및 금주, 금연으로 간기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심은, 원고에게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또는 고관절 탈구가 없었고, 대퇴골두 양쪽 모두에 괴사가 발생한 점, 위 상병의 발병 원인 및 병리기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1997. 5. 27. 계단에서 약상자를 멘 채로 엉덩방아를 찧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평소에도 업무상 자주 또는 과다하게 한 음주로 인하여,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의자에 앉아서 근무함으로써 고관절이 굴곡 상태로 되어 혈행에 장애가 있었거나 무거운 병원 용품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양측 대퇴골두 부위에 하중이 많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 상태가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으나, 원고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근무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위 질병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양측 인공고관절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원고가 업무상 자주 또는 과다하게 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장기간 또는 과다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임을 알 수는 있으나,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의 장기간 또는 과다한 음주를 하여야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상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그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의자에 앉아 근무함으로써 고관절이 굴곡 상태로 되어 혈행에 장애가 있었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양측 대퇴골두 부위에 하중이 많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장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고, 어느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 상태를 발생하게 할 만한 고관절의 혈행장애가 생기거나 대퇴골두 부위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는지,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정도로 장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러한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고관절에 발생하는 혈행장애나 대퇴골두 부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초적인 질병 상태가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또는 고관절 탈구가 없었던 점, 대퇴골두 양쪽 모두에 괴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및 병리기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한바, 각기 독자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환경이 결합한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환경이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발생 당시의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발생 당시의 상태와 수술 당시의 상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두 시점의 상태를 비교하여 더 악화되었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환경 속에서 계속 근무한 탓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충분한 심리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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