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반전(反轉)
1심 재판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5,000만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이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재산분할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였고,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속행된 재판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와 결론을 달리 한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선고에 원고는 매우 당혹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의 “인정 사실”
[ 2018. 3. 8. 소장 접수 ]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12.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의 자녀 000(1991. 1. 00.생, 아들), ㅁㅁㅁ(1993. 1. 00.생,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포항시에서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다가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피고와 각방을 사용하였고, 한동안 피고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00.경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둘째아들ㅁㅁㅁ과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000(첫째아들)에게 위와 같이 ㅁㅁㅁ이 원고와 다투면서 원고를 위협하였 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ㅁㅁㅁ의 편을 들어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8.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 3. 15.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동창회 참석을 핑계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를 무시하면서 원고 몰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독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각 사유로 이혼을 구한다.
나. 민법 제840조 제1항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최고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2007년경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이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법 제841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위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법 제840조 제3항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관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018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7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한 사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 9,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몰래 돈을 모아 자신 또는 진교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구한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원고가 현재 간경화, 신장암 등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원고와 피고가 각방을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에 기인하는 점, ②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소득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 스스로도 지게차 운영 사업 관련 문제로 모든 재산을 피고 명의로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민법 제840조 제6항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관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용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음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0114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각방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8. 3. 15.경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간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는 하나, ①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주된 원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원고와 ㅁㅁㅁ 사이의 다툼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ㅁㅁㅁ을 독립시켜 집에서 내보내고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③원고와 피고가 상호 인내와 대화를 통하여 현재의 갈등을 극복한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경우 피고와 자녀들이 원고의 투병 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정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12.19.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인정사실 단순화, 이혼 청구 기각 판결문 복사하기 붙이기를 통하여 재산분할 부분 판단도 없이 간결하게 판결문을 써서 사건을 떼 낸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To Be Continued
위 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