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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박 광 득
[국문요약]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는 우리의 헌법에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인류가 추구하여야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면과 국제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되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인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규명하고 이를 순조로이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여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남북한 통일로 가기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고려가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북한, 인권, 북한인권법, 보편적 가치, 남북관계.
Ⅰ. 서 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10여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사안이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의미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당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인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만약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어 지고 있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은 유명무실한 과제가 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제기 된지도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북한인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의 개선과 강화는 단기적인 시일 내 해결되어 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권이 북한 인권개선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정권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의지와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인권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이 개선되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법 제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북한인권법 제정은 당위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를 강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인권개선보다는 긴장관계를 촉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긍․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이 여야간의 정치적 정쟁이 될 정도로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분명히 좌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와 분석의 한계
본 논문은 학회지의 “북한의 인권문제와 우리의 통일전략”이라는 특집 주제의 기획 논문 일환으로 연구되는 논문으로 분석과 서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함께 연구의 한계를 적시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연구는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법적 시각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연구 및 비교 연구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법안을 입법하는 국회에서도 동 주제에 대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통해 연구되었고, 16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19대 국회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측면에 동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었음을 첨언한다.
따라서 동 주제와 유사 연구의 내용을 보면 각각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 한 것이 동 주제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중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는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분석 결과가 객관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실태의 진상을 이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검증하기 불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분석의 한계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아직까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접촉이나 강제수용소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도 이에 대한 독창적인 해법과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와 발표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모든 견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 과정에는 현존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저자의 분석에 의한 주관적인 당위성과 과제를 같이 적시하고자 한다.
Ⅲ. 북한인권 현황과 북한인권법
본 장에서는 북한인권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고, 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인권의 현황
북한의 인권은 상술한 바와 같이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개선되어지는 비율보다는 악화된 분야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인권정보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선된 분야는 생존권과 교육권 정도가 약간 개선되었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이주 및 거주권, 재생산권, 집회 및 결사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등과 같은 전 분야에서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북한의 현황을 보면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작년 김정일의 사망 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권력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체제이기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는 정치권력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 강력한 통제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인권이 유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수용소의 인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통제와 권위 강화를 위해 강제수용소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국경을 넘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 수가 늘어나자 북한은 중국과 묵시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재송환하는 실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한 또 하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이를 망명으로 분류하여 주길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으나, 중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으로 재송환되어 그들의 생명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때부터 현재까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화 되고 있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먹는 문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 실태의 단면을 보여 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생존권의 보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사회주의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제정에 사회적인 갈등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서의 동 법안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2002년 북한난민구호법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 난민의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3년 7월 미국 상하양원을 전체회의 통과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기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제출되었으나, 미국의 종교 및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 NKFC)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북한자유법과 상충되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내 행정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북한자유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04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짐 리치의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대폭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한 것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안은 2004년 7월 미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9월 미 상원을 거쳐 동연 10월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를 보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정되어 2008년 5월 하원, 9월 상원을 거쳐 2008년 10월 7일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2012년까지 연장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미국 이주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국은 2012년 3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생명이 연장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보다는 2년 뒤인 2006년도 제정되었으며 원 명칭은 “납치문제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6월 중의원 본회의 거쳐 참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3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안이다.
일본이 제정한 동 법안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상황에 입각하여 당시 일본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납치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안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패권 강화와 선진국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는 탈북자에 대한 처리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북한 당국에 의해 침해 당하고 있는 일본인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할 수 있다.
Ⅳ.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제조건 및 당위성
본 장은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수진영의 의견이기 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길 기대한다.
1. 전제조건
북한인권법 제정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북한이라는 지역을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157개국으로 북한이 수교하고 있는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이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으로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같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단위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정 간섭적인 측면으로 부각되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것을 거론하지 전에 북한이라는 지역을 우리와 같은 민족적 단위로 인식하자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헌법적으로 북한을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한다는 입장의 견지이다. 대한민국 헌법 규정을 북한이 인정하여 주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명제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남한의 억지 정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한 국가의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남북한 통일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남북한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제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헌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인권법 제정은 정치적인 인식과 고려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이념이 내재되어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인류의 보편 타탕한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구식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약소국의 인권을 거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남한이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은 최소한 정치적 색체가 우선이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문제는 동서 냉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피해의 산물인 관계로 냉전의 피해를 복구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패권경쟁과 이념적 대결의 결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60년이 지난 냉전적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의 일환으로 북한 지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의 해결이라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전 인류의 과제인 동시에 국제질서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당위성
(1) 헌법적 의무의 실현
한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적 조건으로 헌법적 의무를 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1조와 제3조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은 전 국토는 민주공화국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잠정적으로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주민이며 같은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냉전으로 인한 강대국의 분할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북한 정권이 잠시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과 같은 기본권 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주체인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동시에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이라는 필연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동시에 이는 불가침적인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와 제3조가 전제되어 있는 조건하에서는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은 북한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체인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4조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영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지역과의 통일의 당위성과 더불어 통일의 방식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다는 포괄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전제조건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단편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는 인권개선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의 통일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 법치주의 실현,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서구식 민주주의 실현을 함축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편적 가치의 실현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가치를 초월한 매우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모든 인류가 같이 실천하여야 할 의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보장과 유지는 사상, 이념,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집단의 개념을 초월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권력 유지와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권력 독재와 사회주의식 통제와 계획을 통치의 주 도구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인권유린을 통한 강압 정치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현장을 공개함으로서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인권유린이 자기 국가 밖에서 자행되어 진다는 현실에 대한 외면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무관심과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여를 내정 간섭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국가를 포함한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인권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정 간섭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 자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에 대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권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국경, 민족, 국가. 사상, 종교 등과 같이 인간이 분류하여 놓은 경계선에 관계없이 실현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를 보면 대부분 독재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정치의 민주화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권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해결도 인권의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 식량권에 대한 보장을 도외시하고 있는 관계로 인권에 대한 보장은 현실과 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인권보장이 인간 통치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통치 스타일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원조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당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우리 민족의 문제
북한인권 문제라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이 우리의 영토에 속하며 북한 주민이 우리의 주민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면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관망만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회피이고 비도덕적 처사로 비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인권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심지어는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의하는 사태는 한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비민주적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은 우리 민족의 사건이며 이를 해결하여야 할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우리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당위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 지역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감시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권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고 다원적인 지원보다는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도 법적 근거를 통한 지원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인식하여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이는 법 제정의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정확하고 명쾌하게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인권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의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전제이기에 북한인권법안 제정할 때 이러한 문항을 삽입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당장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당국에게 인권 침해행위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은 매우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당국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국제법적 시각
북한인권법 제정의 또 하나의 당위성을 제공하여 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은 국제법적인 측면이다. 북한 당국은 유엔회원국의 일원이고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인권은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북한 당국이라면 이에 대해 비난과 압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북한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을 갖춘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 협약을 보면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 1981년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년 아동관리협약,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적인 인권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력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내정 간섭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술한 4대 국제인권협약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정치적인 사안과 환경에 따라 인권문제를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문별한 압력보다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용이하게 북한 당국을 인권개선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도 국제법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정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의무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인권개선 촉구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북한인권법의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순조로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과제가 남아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민적 합의 도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권에 따라 인권문제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문제에 대해 몰이해적 국가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대하던 노무현 정권은 2003년부터 몇 년간 유엔 차원에서 논의 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서 한국 대표는 기권을 해 왔다는 것은 북한인권문제의 당사국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국은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조차 이 문제가 논의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표류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보면 16대 국회인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6월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 하였으나 당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상정도 못한 상태로 국회에서 임기 만료됨으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11월에는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12월에는 ‘북한인권법안’ 등 4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표류하다가 법사위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사이에 김정은은 체제 강화와 3대 세습을 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공개처형의 강화와 정치범 수용소를 활성화시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북세력이거나 민주화 투사들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내정 간섭이며,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지지하는 입장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우리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적 정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인권의 정치화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류도 인권의 개선이라는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정착, 평화 유지, 전쟁 방지를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같은 민족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보인다. 따라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선결조건이며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실효성 문제의 제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가에 대한 당위적 문제와 법안 통과 후 북한인권 개선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법안제정 여부를 결정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신장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우리의 입장에서 제정되어진 법안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법안 내용을 수용하였을 경우 북한 체제의 정체성이 와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동요가 같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안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제정 후의 법안 시행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거론하지 않고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통일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남북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법안 제정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적용 가능성 여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과 같은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인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구식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식으로 해석하는 우리식 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식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보편적 가치라는 인권과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인권 가치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우리식 인권과는 상반된 서구식 인권 가치를 북한에 억지로 적용하는 방식만을 고려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정권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가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식 가치가 먹혀 들어가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하나의 동기만 부여된다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합의 후 동 법안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법안 제정과 같이 고려하여야만 북한인권법 제정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안 제정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법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지를 도출하기 가장 용이한 것이 인도적 지원과 인권과의 연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보다면 민족적 차원에서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인권 개선과 연관시키는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주의적 시각과 인권개선의 연계 여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북한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이고,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였을 경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지원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추가지원이나 북한의 위상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사용할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바로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이라는 등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래로 오산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나면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전개되어질 수 있으며, 북한인권법안의 제정과 적용을 대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수용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우리가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거부하였다는 역선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인권법 내용에 대한 합의 도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또 하나의 과제는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에 대한 북한인권 단체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논의되는 것이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주무부서가 통일부가 적절한가? 법무부가 적절한가의 여부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설치에 대한 문제도 이를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단체로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인권단체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셋째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기관도 통일부, 통일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행하여 온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정이후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북한인권 단체의 설립과 재정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측면이 농후하다는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만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남북관계 관련 법안을 보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인권개선과 북한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 법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안에 의거하여 북한인권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의 인권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대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당위적 명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7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와 유린, 특히 생명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묵시적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안 제정에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치적인 도구나 수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아량과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권인 생명권과 식량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처참한 참상이 보도되고 있고,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고난의 행군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인 측면의 궁핍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북한 지역과 주민은 우리의 영토와 주민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고 있다는 헌법상의 주장이 북한 당국에게는 거부감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적 측면의 강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에 대한 억제력의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계몽과 사회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당위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체제 개선과 정치적 민주화로의 방향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하여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북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은 독창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의 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리 및 강조라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어느 시각에서 볼 것인가와 향후 과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극좌와 극우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합의에 의한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가장 큰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당리당략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김정은이 서구식 가치를 경험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점과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선택적 수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북한인권 개선도 가까운 장래에 개선의 의지로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 2012.12.25
심사완료일 : 2013.01.18
게재확정일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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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act>
Study on Justification for the of Enactm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Prospect
Park, Kwang-Deuk(Daegu University)
The basis, or preceding thought,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can be found in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n law, an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is legitimat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in society. Although International law acknowledges cultural relativity and such characteristics, it places a larger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e must consider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rom all variables including political and judicial aspects as well as factors deriving from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we must pursue a combination of policies in North Korea that target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stablish liberty and social rights based o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and unique inter-Korean relations. Ultimately, inter-Korean unific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with long-term goals of success. Accordingly, several provision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ust be reviewed in a comprehensive manner.
Key Words : North Korea,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Universal Values, Inter-Kore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