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문정공(文正公) 휘(諱) 경(璥) 선조의 기록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
시대 : 고려후기
저작자 : 상서도관
창작/발표시기 : 1262년 6월
성격 : 문서, 관문서
유형 : 문헌
간행/발행 : 상서도관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요약 : 1262년 상서도관에서 공신에게 노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한 문서. 관문서.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경에게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이 발급되기까지의 과정은 고종의 승하와 원종의 즉위 등에 의해 긴 시간이 걸렸다. 최씨무신정권의 마지막 집정(執政) 최의(崔竩)를 제거한 무오정변(戊午政變)에 참여한 인물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 등의 포상안을 1258년(고종 45) 4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에서 건의하였다. 원종이 건의한 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은 1260년(원종 1) 7월이었다. 그 포상내용은 벼슬의 승진, 공신녹권(功臣錄券)의 수여, 자손의 음서(蔭敍), 노비의 수여, 전정(田丁)의 수여 등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할 사항들이 다음 달인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 등 담당 관부에 첩문으로 시달되었다. 그 중에 상서도관에 시달된 것은 포상되는 자별로 정해준 숫자의 노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상서도관은 공신들에게 노비와 그 노비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상서도관첩」을 지급하였다. 그 중 1262년(원종 3) 유경에게 지급된 것이 현전하는 「상서도관첩」이다.
도병마사의 포상안에 의하면, 다른 공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경에게는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공신녹권도 함께 발급되었는데, 이후 16세기 중엽에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가 편찬될 때는「상서도관첩」만이 남아 전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경에게 발급된 문서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원래의 문서양식을 잘 살린 전재된 내용이 현재 『문화유씨가정보』에 수록되어 전해온다. 유경은 문화 유씨의 선대 인물로 『가정보』세계도(世系圖)에는 천자장(天字帳)에 수록되어 있고, 세계도 앞에 수록된 선대의 사실(事實) 관련 기록에 유경에 대한 간략한 인적사항과 함께 「상서도관첩」전체가 전재되어 있다.
고려시대 관부의 공문서는 앞에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된 근거가 되는 다른 관부로부터 받은 공문서를 전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서도관첩」의 내용도 도병마사가 유경에게 노비를 지급하도록 상서도관으로 보낸 첩문을 전재한 부분과 상서도관이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노비의 내역을 적은 부분으로 나뉜다.
유경에게 지급된 문서는 「상서도관첩」의 양식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며, 본 문서를 통해 공신에게 포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258년 최씨무신정권의 실각을 전후한 당시 고려 정치사의 일부 세부적인 사실들을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 『한국 고대·중세 고문서연구』상(노명호 외, 2000)
・ 『한국고문서연구 제2판』(최승희, 지식산업사, 1993)
・ 『한국의 고문서』(허흥식, 민음사, 1988)
・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이기백, 일지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