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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 120일전 (13.1.31까지) |
만료일 50일전 (13.2.28부터) |
만료일 30일전 (13.4.30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13.5.31까지) |
갱신 신청 안내문 발송 |
갱신 신청 및 접수 |
갱신 신청서 제출마감 |
변경된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
※ 신청방법 : 각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 조사
❍ 인정조사표에 따른 연금공단의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절차를 준용
※ 본인부담금 산정 조사, 장애등급 심사는 하지 않음
❍ 인정조사 간소화 - 장애인활동 지원 갱신 시 신체·정신 기능상태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제외하는 인정조사 간소화 대상은 아래 내용에 사례 등에 해당하는 자
➀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한 자
➁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와상상태임을 조건으로 하는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 유효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다만, 갱신 후 인정등급이 갱신 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유효기간 산정 방법 ▶ 갱신 전과 같은 인정등급으로 판정된 사람(3년): “13.6.1 ~ 16.5.31” ▶ 갱신 전과 다른 인정등급으로 판정된 사람(2년): “13.6.1 ~ 15.5.31” |
❏ 이의신청
❍ 수급자격 갱신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다만, 타당한 사유로 9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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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니깐 결론은 2010년이전에 활보서비스 받은 사람들은 재신청대상자라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동.국민연금공단에서 갱신 안내문 발송이 됩니다!
그럼 나도 해야 되는건가..??!
갱신 하라고 안내문이 왔던가요?? 왔음 받아야 한다고 보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