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
[시행 2011. 3.15] [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15,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70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460호, 2011. 3.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하며,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권한 위탁(안 제82조제2항제9호의2 신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